2027 주거급여 대상과 신청방법|소득기준·지역별 기준임대료·수선비용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월 131만3,300원, 4인 가구 332만6,345원 이하와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8만1천 원을 안내하는 이미지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가 부모님 생활비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면, 주거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돈을 벌어도, 부모님이 오래된 자기 집에 사셔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줄 요약 · 2027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1인 월 131만3,300원, 4인 월 332만6,345원)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월세·전세 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임차료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월세 지원 상한(기준임대료)도 함께 올랐습니다.

다만 2027년 기준은 2027년도에 쓰이는 기준이고, 올해 신청하는 분에게는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두 해 기준을 함께 보여 드리고, 실제 받는 금액의 계산 구조와 받기 어려운 경우, 부모님 대신 신청하는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30초 핵심정리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7년 1인 131만3,300원, 4인 332만6,345원)
  •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 월세·전세 가구 ·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2027년 서울 1인 38만1천 원)
  • 자기 집 가구 · 집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 수선비용 지원 (590만~1,601만 원)
  • 올해 신청은 2026년 기준, 2027년 기준은 2027년도에 적용
  •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님이 따로 사신다면 자녀의 직장이나 소득 때문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 (올해)2027년 (내년)
1인1,230,834원1,313,300원
2인2,015,660원2,150,710원
3인2,572,337원2,744,684원
4인3,117,474원3,326,345원
5인3,627,225원3,870,249원
6인4,106,857원4,382,016원

1인 가구는 약 8만2천 원, 4인 가구는 약 20만9천 원 올랐습니다. 올해 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라면 새해에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월세·전세 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남의 집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는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7년에는 올해보다 월 1만2천 원~5만 원 올랐습니다.

지역 (급지)2027년 1인 가구2027년 4인 가구
서울 (1급지)381,000원596,000원
경기·인천 (2급지)313,000원488,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3급지)259,000원403,000원
그 외 지역 (4급지)234,000원369,000원

2·3·5·6인 가구 금액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7인 가구는 6인 가구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가구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기준임대료를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실제 임차료 · 월세에 보증금을 연 4%로 월세처럼 바꾼 금액을 더합니다. 이 금액과 기준임대료 중 낮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그 차이의 30%를 빼고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서울 1인 가구가 소득인정액 월 100만 원, 월세 40만 원(보증금 없음)이라면, 기준은 기준임대료 38만1천 원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87만5,533원)을 넘는 12만4,467원의 30%인 약 3만7천 원을 빼 월 약 34만4천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계산 구조를 보여 드리는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임차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녀 집에 무상으로 사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자녀(1촌 직계혈족)나 그 배우자와 맺은 임대차계약 ·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 · 최저 금액인 월 1만 원만 지급됩니다.

거주 형태가 애매하다면 소득기준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 사는 형태를 그대로 설명한 뒤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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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주택에 직접 사는 가구는 월세 대신 집수리 비용인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보수 범위2027년 수선비용
경보수590만 원
중보수1,095만 원
대보수1,601만 원
  • 2027년 수선비용은 2026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 보수 범위는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주택조사로 구조·설비·마감 상태를 평가해 정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직접 살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고, 공동 소유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닐하우스·컨테이너 같은 비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를 꼭 챙기세요. 소득·재산 신고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은 창구에서 안내받아 작성합니다. 자가가구나 특수한 거주 형태는 필요 서류가 달라지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본인 외에 친족 등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3. 주택조사 · LH가 임대차 관계(임차가구)나 주택 상태(자가가구)를 조사합니다.
  4. 결정과 지급 · 시·군·구가 대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알려 줍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적용 시기
이 글의 2027년 선정기준·기준임대료는 2027년도에 쓰이는 기준입니다. 올해 안에 신청해 판단받는 경우에는 2026년 기준이 쓰입니다.
지금 월세 부담이 크다면 새해를 기다리지 말고 올해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연말 신청이 해를 넘기면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는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세요.

꼭 알아둘 점
① 기준임대료는 받는 금액이 아니라 지원 상한입니다. 서울 1인 가구라고 모두 38만1천 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② 계약서가 없거나 자녀와 맺은 계약이면 임차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③ 자가가구는 현금 월세 지원이 아니라 집수리 지원입니다.
④ 자녀 소득 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보여주세요
부모님이 월세나 전세로 사시거나, 오래된 자기 집에서 지내신다면 주거급여 대상인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직장을 다녀도 부모님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1600-0777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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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문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부모님이 경기도에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혼자 사세요.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서 말고 더 준비할 서류가 있는지 알려 주세요."

"부모님이 오래된 단독주택에 직접 살고 계신데, 수선유지급여 대상인지와 주택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구원 수를 확인했다
  • ☐ 연금·근로소득과 예금·주택·자동차 등 재산을 정리했다
  • ☐ 월세·전세인지 자기 집인지 확인했다
  • ☐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서(보증금·월세 금액)를 찾아 두었다
  • ☐ 계약 상대가 자녀나 그 배우자가 아닌지 확인했다
  • ☐ 1600-0777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1인 가구는 얼마까지 대상인가요?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3,300원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올해(2026년) 기준은 123만834원입니다.

서울 1인 가구는 월세를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2027년 기준임대료는 월 38만1천 원입니다. 실제로는 실제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경기·인천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얼마인가요?

2027년 월 31만3천 원입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부모님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자녀 집에 살면서 자녀에게 월세를 내면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과 자녀(1촌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아 임차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전세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보증금을 연 4%로 월세처럼 환산해 실제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내 집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직접 살고 있는 자기 집이라면 집 상태에 따라 경·중·대보수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1600-0777에 방법을 문의하세요.

마무리 · 월세 계약서부터 찾아 두세요

2027년 주거급여는 1인 가구 월 131만3,300원, 4인 가구 월 332만6,345원 이하가 기준이고, 월세 지원 상한인 기준임대료도 올랐습니다.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님 가구만 보고 판단하며, 자기 집에 사셔도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도 먼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행정복지센터나 1600-0777에 상담해 보세요.

2027년 주거급여 요약. 소득인정액 1인 131만3,300원, 4인 332만6,345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8만1천 원, 자가가구 수선비용 590만~1,601만 원

정보 확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9일

작성·검수: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

주요 출처

2026년 2·3·5·6인 선정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48%를 곱해(원 단위 반올림) 정리했으며, 공식 발표된 1인·4인 금액과 같은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정부기관의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입니다. 공공혜택·복지제도·연금·환급과 신청 절차를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해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정부기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개인의 자격 판정이나 법률·세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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