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대상과 신청방법|선정기준액·받는 금액·신청 시기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2천 원을 안내하는 이미지

"만 65세가 되면 알아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기초연금은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모님 생신이 다가온다면 지금 확인해 두세요.

한 줄 요약 ·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월 최대 34만9,700원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쪽 70% 정도가 받도록 설계된 연금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9만 원 올랐습니다. 예전에 기준을 조금 넘어 받지 못했던 분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 받는 금액, 소득인정액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집, 자녀 소득, 배우자), 신청 시기와 방법, 부모님 대신 확인하는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30초 핵심정리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
  • 금액 · 한 사람당 월 최대 34만9,700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
  • 판단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
  •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처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문의 13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생일 순서대로 만 65세가 됩니다. 둘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2026년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2,470,000원 이하
부부가구3,952,000원 이하

선정기준액은 기준선일 뿐이고, 실제 수급자는 이보다 소득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입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1355에 먼저 문의하세요.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1월분부터 월 최대 34만9,700원입니다. 누구나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 아래 경우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황월 최대 금액
혼자 받는 경우349,700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한 사람당 279,760원 · 부부 합계 559,520원
  • 부부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의 금액에서 20%를 뺍니다. 두 사람이 34만9,700원씩, 합계 약 70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기초연금을 받은 뒤 소득이 기준선 밖 어르신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처럼 바꿔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재산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급이나 재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 기준을 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집은 재산으로 반영되는 항목 가운데 하나이고, 다른 소득·재산과 합친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소득이 높으면 못 받나요?

기초연금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함께 살아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따지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다면?

배우자 나이와 관계없이 부부가구로 보고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합니다. 신청할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합니다.

광고

무엇을 준비하나요

기본적으로 아래를 챙기면 됩니다.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하는 분의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과 배우자, 창구에 비치)
  •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때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1355에 전화해 집으로 찾아오는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2. 소득·재산 조사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결과는 보통 신청 후 30일, 길면 60일 안에 알려 줍니다.
  3. 결과 통지와 지급 ·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의 몫부터 계산해 줍니다.
  4. 탈락했다면 이력관리 신청 ·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세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시기
처음 만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지난 달 몫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65세가 지났다면 오늘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생년월신청 시작
1961년 10월생2026년 9월부터 (지금 바로)
1961년 11월생2026년 10월부터
1961년 12월생2026년 11월부터
1962년 1월생2026년 12월부터

예전에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탈락한 뒤에도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는 가능성이 확인되면 따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게는 국민연금공단이 카카오톡·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주민센터가 상담 전화를 합니다.

꼭 알아둘 점
① 월 34만9,700원은 최대 금액입니다. 부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②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고, 늦게 신청한 달 이전 몫은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부부 감액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 글은 2026년 현재 기준(20%)으로 정리했습니다.
④ 주민센터 상담 전화를 사칭해 돈이나 금융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1355에 확인하세요.

가족에게 보여주세요
부모님이 만 65세가 넘었는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다면 "재산이 있으니 안 될 거야"라고 먼저 단정하지 마세요. 집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아도, 자녀가 돈을 벌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생신 한 달 전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대상인지 애매하면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광고

전화·방문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부모님이 올해 만 65세가 되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두 분이 함께 사시고 아버지는 국민연금을 받고 계세요. 준비할 서류와, 자녀가 대신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을 알려 주세요."

"예전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했는데 올해 기준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과 신청 시작일(한 달 전)을 확인했다
  •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확인했다
  •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연금, 근로소득)과 재산(집, 예금, 자동차)을 정리했다
  • ☐ 복지로나 1355로 모의계산·상담을 받아 봤다
  • ☐ 본인 명의 통장과 신분증을 준비했다
  • ☐ 탈락에 대비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는 몇 년생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차례로 대상 나이가 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천 원 이하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69만9,400원인가요?

아닙니다. 각자의 금액에서 20%를 빼서 한 사람당 최대 27만9,760원, 부부 합계 최대 55만9,52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면 대상이 되고,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집을 포함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다른 소득과 합친 뒤 판단합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부모님은 못 받나요?

자녀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 판단합니다.

65세 생일이 몇 달 지났는데, 지난 달 몫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예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선정기준액과 소득·재산이 달라졌을 수 있으니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해 두세요.

기초연금 대상과 월 최대 34만9,700원, 생일 한 달 전 신청을 정리한 요약 이미지

마무리 · 생신 한 달 전을 기억하세요

기초연금은 조건이 맞아도 신청해야 받는 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이고, 집이나 국민연금, 자녀 소득이 있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 생신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고, 애매하다면 1355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정보 확인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작성·검수: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

주요 출처

지원 대상과 금액은 개인의 소득·재산·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정부기관의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입니다. 공공혜택·복지제도·연금·환급과 신청 절차를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해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정부기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개인의 자격 판정이나 법률·세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