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과 금액|실직·폐업·질병 때 129 신청방법

2026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과 실직·폐업·질병 등 위기상황에서 129로 요청하는 방법 안내 이미지

"수급자도 아닌데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가게를 접은 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입니다. 긴급복지는 평소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아니라 갑자기 어려워진 가구를 위한 제도입니다.

한 줄 요약 ·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실직·폐업·질병·화재 같은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끊긴 가구에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월 78만3천 원, 4인 가구 월 199만4,600원이며 129나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한 뒤 결정됩니다. 그 사이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번 달 생활비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시간을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바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이 인정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먼저 지원하고, 소득·재산 조사는 나중에 합니다. 어떤 상황이 해당하는지, 얼마를 얼마 동안 받는지, 어떻게 요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30초 핵심정리

  • 대상 · 실직·폐업·중한 질병·화재·가정폭력 등 위기상황이 생겨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6년 1인 192만3,179원, 4인 487만1,054원)
  • 재산 · 대도시 2억4,100만 원,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 1억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1인 856만4천 원, 4인 1,249만4천 원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
  • 생계지원금 · 1인 월 78만3천 원, 4인 월 199만4,600원
  • 기간 · 기본 3개월,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 요청 · 129(24시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후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가 있으니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위기상황인가요

소득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기상황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본인이나 가구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실직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 휴업·폐업이나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이혼이나 공과금 체납도 해당하나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위기사유에는 이혼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됐거나 단전 예고를 받은 경우,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등이 들어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도·가스 중단이나 임차료 장기 체납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내 상황은 해당 안 될 것 같다"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되는 실직, 폐업,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 위기사유를 정리한 이미지
위기사유에 해당해도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 소득·재산 기준

위기상황과 함께 소득, 재산, 금융재산 세 가지를 봅니다.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2026년 소득 기준
1인1,923,179원
2인3,149,469원
3인4,019,277원
4인4,871,054원
5인5,667,539원
6인6,416,964원

재산 ·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재산 기준
대도시2억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1억5,200만 원 이하
농어촌1억3,000만 원 이하

재산은 집값을 그대로 보지 않고 일반재산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와 부채를 뺀 뒤 판단합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는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입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원 수금융재산 기준
1인8,564,000원
2인10,199,000원
3인11,359,000원
4인12,494,000원
5인13,556,000원
6인14,555,000원

"예금이 6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가구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주거지원을 함께 신청하면 여기에 200만 원이 더해집니다.

기준을 조금 넘으셨다면
제도마다 기준선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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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는 75%, 주거급여는 48%처럼 기준이 달라 한 곳에서 안 돼도 다른 제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가구원 수월 생계지원금
1인783,000원
2인1,286,600원
3인1,644,000원
4인1,994,600원
5인2,324,400원
6인2,636,700원

7인 이상 가구는 1명 늘어날 때마다 286,900원이 더해집니다.

지원 기간 · 기본 3개월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인정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고,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계속 받는 급여가 아니라 위기를 넘기도록 돕는 한시적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는 동안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 등 다음 제도를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긴급복지 생계지원기초생활 생계급여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중위소득 32% 이하
조건위기사유 필요소득·재산 기준
지급 방식가구원 수별 정액기준액 − 소득인정액
기간기본 3개월(최대 6개월)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75%로 생계급여 기준(32%)보다 훨씬 높습니다. 수급자 기준에는 맞지 않아 탈락했던 가구도 긴급복지는 따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생계비 말고 다른 지원도 있나요

긴급복지는 생계지원 하나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 조합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지원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비 부담이 큰 경우 (한도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살던 곳을 잃었거나 임시 거처가 필요한 경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교육지원 ·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연료비 등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전기요금 등

생계지원만 묻지 마시고 "다른 지원도 함께 되는지"를 꼭 물어보세요. 특히 단전 예고를 받았다면 실제로 끊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겨울 연료비는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난방 지원과 중복 관계가 있으니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겨울 난방비는 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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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가구라면 1인 29만5,200원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어떻게 요청하나요

  1. 지원 요청·신고 · 129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에 연락합니다. 서류가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2. 초기 상담과 현장 확인 · 담당자가 위기상황을 확인합니다.
  3. 지원 결정과 지급 · 긴급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원합니다.
  4.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 지원 후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위기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신고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부모님이 복지제도에 익숙하지 않다면 자녀가 먼저 상황을 설명해도 됩니다.

나중에 기준을 넘는 것으로 나오면요?

사후조사와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종료되거나, 지원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환수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청할 때 소득·재산과 위기상황을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에서 심사해 결과를 알려 줍니다.

꼭 알아둘 점
① 소득이 낮다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기사유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② 생계급여를 받지 않아도 긴급복지는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먼저 지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가 있습니다.
④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지 않습니다. 공제 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지원비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보여주세요
가족이 갑자기 실직하거나 가게를 접었고, 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무너진 상황이라면 "수급자가 아니니 안 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긴급복지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75%로 넓고, 가족이 대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29는 24시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때문이라면 여성긴급전화 1366,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라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도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129에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가족의 주소득자가 최근 실직해서 당장 생활비가 없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이 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올해 가게를 폐업했고 지금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월세와 생활비가 어려운데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가족이 큰 병으로 입원해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이 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것

  • ☐ 어떤 위기상황이 언제 생겼는지 (실직일, 폐업일, 입원일 등)
  • ☐ 함께 사는 가구원 수
  • ☐ 현재 가구 전체의 월 소득
  • ☐ 예금 등 금융재산과 주택·자동차
  • ☐ 부채가 있다면 대략적인 금액
  • ☐ 생계·의료·주거 중 지금 가장 급한 것

서류를 다 갖추지 못했다고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요청과 상담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월 192만3,179원, 4인 가구 월 487만1,054원입니다.

1인 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 월 78만3천 원입니다. 4인 가구는 월 199만4,600원입니다.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생계지원은 기본 3개월이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실직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실직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실직으로 실제 생계가 어려워졌는지와 소득·재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지역별 재산 기준과 주거용 재산 공제를 적용해 판단합니다.

예금이 6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나요?

가구원 수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1인 가구는 856만4천 원, 4인 가구는 1,249만4천 원 이하입니다.

가족이 대신 요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위기상황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도 신고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내용이 겹치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지원을 말씀하시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 요청이 먼저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75%로 넓고, 위기상황이 인정되면 먼저 지원한 뒤 조사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78만3천 원, 4인 가구는 월 199만4,600원이고 기본 3개월입니다. 자격이 될지 혼자 따져 보다 시기를 놓치는 일이 가장 아깝습니다. 상황이 생겼다면 129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소득 기준과 가구원 수별 금액, 지원 기간, 129 요청 방법을 정리한 요약 이미지

정보 확인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6일

작성·검수: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

주요 출처

지원 대상과 금액은 가구의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의 결정과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정부기관의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입니다. 공공혜택·복지제도·연금·환급과 신청 절차를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해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정부기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개인의 자격 판정이나 법률·세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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