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를 받고 계신데 틀니나 임플란트는 엄두를 못 내셨나요? 65세 이상 의료급여 1종이면 틀니 비용의 5%만 내시면 됩니다. 해 넣기 전에 등록만 먼저 하시면 됩니다.
혹시 내 이야기일까요?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를 받는데 1종인지 2종인지 몰라 병원비가 헷갈리시는 분 → 1종과 2종 보기
- 65세가 넘었는데 틀니값이 걱정돼 치과를 미루신 분 → 틀니 지원 보기
- 치과에서 먼저 해 넣고 나중에 등록하려던 분 → 먼저 등록하기 보기
- 우체국 실손보험에 들어 있는데 할인 신청을 안 하신 분 → 우체국 보험료 할인 보기
해당되시면 아래 30초 정리부터 보세요
의료급여는 나라가 병원비를 대신 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1종과 2종에 따라 내는 돈이 다릅니다. 틀니처럼 미리 등록해야 하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 글은 병원에서 얼마 내는지, 틀니·임플란트는 어떻게 받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 의료급여 1종은 동네 의원 외래가 한 번에 1,000원이고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습니다(입원 중 식대는 20%). 65세 이상이면 틀니·임플란트도 받을 수 있는데, 시술 전에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30초 핵심정리
-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내는 돈이 다릅니다
- 1종 외래는 1,000~2,000원,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입원 중 식대는 20%)
- 2종은 의원 외래 1,000원, 병원 외래와 입원은 일정 비율을 냅니다
- 한 달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넘은 돈을 돌려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 65세 이상은 틀니 1종 5% · 2종 15%만 냅니다
-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1종 10% · 2종 20%입니다
- 틀니·임플란트는 시술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나중 등록은 안 됩니다
- 수급자 본인이 피보험자인 우체국 실손보험은 보험료 5% 할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는 형편이 어려운 분의 병원비를 나라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두 기둥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병원에서 건강보험보다 훨씬 적은 돈을 냅니다. 대신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누가 의료급여 대상이 되는지, 소득 기준은 얼마인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함께 정해집니다. 그 기준은 2026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한눈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부양비가 없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6년 만의 변화입니다.
예전에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빠지셨다면,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실 만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에 적어 두었습니다.
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받고 있는 분)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 종류 | 이런 분이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
|---|---|
| 1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 1종 | 행려환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다른 법에 따라 정해진 분 |
| 2종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이 아닌 가구 |
다른 법에 따른 1종에는 의상자·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들어갑니다.
정확한 종류는 집집마다 따져서 정합니다. 헷갈리시면 주소지 읍·면·동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얼마를 내나요
의료급여는 병원 종류에 따라 내는 돈이 다릅니다. 동네 의원이 가장 적고, 큰 병원으로 갈수록 늘어납니다.
| 1종 수급자 | 본인이 내는 돈 |
|---|---|
| 입원 진료비 | 없음 |
| 입원 중 식대 | 식대의 20% (중증질환 5% · 6세 미만·자연분만 면제) |
| 의원 외래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 외래 | 1,500원 |
| 상급종합병원 외래 | 2,000원 |
| 약국 | 500원 |
| 2종 수급자 | 본인이 내는 돈 |
|---|---|
| 입원 진료비 | 진료비의 10% |
| 입원 중 식대 | 식대의 20% (중증질환 5% · 6세 미만·자연분만 면제) |
| 의원 외래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외래 | 진료비의 15% |
| 약국 | 500원 |
가벼운 병으로 종합병원 이상에 다니시면 약국에서 약값의 3%를 낼 수 있습니다. 가벼운 병은 동네 의원부터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표의 금액은 급여가 되는 진료 기준입니다. 급여가 안 되는 항목은 따로 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요
오래 입원하거나 큰 병원에 자주 다니면 본인부담이 쌓입니다. 그래서 넘은 돈을 돌려주는 장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 구분 | 넘은 돈은 이렇게 |
|---|---|
| 1종 · 30일 2만 원 넘으면 | 넘은 돈의 50%를 돌려줌 |
| 1종 · 30일 5만 원 넘으면 | 넘은 돈 전액을 돌려줌 |
| 2종 · 30일 20만 원 넘으면 | 넘은 돈의 50%를 돌려줌 |
| 2종 · 1년 80만 원 넘으면 | 넘은 돈 전액을 돌려줌 |
2종이 요양병원에 240일 넘게 입원하면, 1년 기준이 120만 원으로 바뀝니다.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건강생활유지비는 무엇인가요
1종 수급자는 외래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이 돈을 덜어 드리려고 나라가 매달 6,000원을 넣어 줍니다. 이것이 건강생활유지비입니다.
돈은 매월 1일 건강보험공단의 본인 가상계좌에 들어갑니다. 병원에서 낼 외래 본인부담이 이 돈에서 먼저 빠집니다.
쓰고 남은 돈은 다음 해 상반기에 돌려받습니다. 아껴 다니신 만큼 나중에 돌아옵니다.
잠깐, 퀴즈 두 문제
정답은 글 맨 끝에 있습니다
- 1종이면 외래 진료비가 한 푼도 없다 (O / X)
- 틀니는 해 넣은 뒤에 등록해도 된다 (O / X)
18세 미만, 임산부, 등록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등은 본인부담이 면제되어 이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외래를 자주 다니면 달라지나요
2026년부터 1년에 외래를 365회 넘게 다니면 넘은 진료에 본인부담 30%가 붙습니다.
횟수에는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가 빠집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새로 셉니다.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은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180회·240회·300회를 넘을 때마다 공단이 미리 알려 줍니다.
65세 이상 틀니 지원은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는 틀니를 의료급여로 할 수 있습니다. 1종은 5%, 2종은 15%만 냅니다.
| 항목 | 내용 |
|---|---|
| 되는 틀니 |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클라스프 부분틀니, 임시틀니 |
| 완전틀니 |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 |
| 부분틀니 | 남은 치아를 이용해 만들 수 있는 분 |
| 몇 번까지 | 원칙적으로 7년에 1번 |
| 무상 수리 | 끼운 뒤 3개월 안에 6번까지 (진찰료만 냄) |
보건소나 건강보험으로 틀니를 받으셨어도, 부위나 종류가 다르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분틀니를 걸 치아(지대치) 비용은 따로 냅니다. 만드는 도중 치과를 옮기면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도 되나요
됩니다. 65세 이상이고 치아가 일부만 없는 분이 대상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임플란트는 한 사람당 평생 2개까지입니다. 1종은 10%, 2종은 20%를 냅니다.
틀니보다 내는 비율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치과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틀니·임플란트는 먼저 등록하세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술 전에 대상자로 등록한 분만 의료급여를 받습니다.
해 넣은 뒤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시술이 끝난 뒤 거슬러 올라가 등록하는 것은 안 됩니다.
등록 없이 해 넣으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의료급여 등록 먼저 해 주세요」라고 꼭 말씀하세요.
등록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서류는 대상자 등록 신청서 한 장이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치과 진료 · 틀니나 임플란트가 필요한지 진단
- 등록 신청 · 치과에서 전산 등록,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승인 · 시·군·구청이 대상자로 승인
- 시술 · 승인 뒤에 틀니나 임플란트 시작
- 무상 수리 · 틀니는 끼운 뒤 3개월 안에 6번까지
가장 쉬운 길은 치과에서 전산 등록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과가 등록하면 시·군·구청이 승인합니다.
우체국 실손보험료도 할인되나요
됩니다. 우체국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보험료의 5%를 할인받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서 합니다.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증명서를 가져가세요.
보험을 계약한 기간 중이면 언제든 됩니다. 신청일 이전으로 거슬러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0100에 물어보세요.
의료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의료급여는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서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신청합니다.
사는 곳에 따라 따로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는 의료급여 가구에 설·추석 위문금을 신청 없이 드립니다. 내 구청에도 이런 혜택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의료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은 2026 복지멤버십 가입방법|복지로·주민센터 신청과 카카오톡 안내에 가입해 두시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29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합니다. 아래처럼 물어보시면 됩니다.
① 내 종류 확인
「저는 의료급여 1종인가요, 2종인가요. 병원에 가면 얼마를 내는지 알려 주세요.」
② 틀니·임플란트 등록
「65세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틀니를 하려고 합니다. 등록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③ 돌려받을 돈
「최근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본인부담 보상금이나 상한제로 돌려받을 돈이 있나요.」
④ 다시 신청
「예전에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는데, 부양비 제도가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꼭 알아둘 점
① 1종과 2종은 병원에서 내는 돈이 다릅니다.
② 틀니·임플란트는 시술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③ 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에 1번, 임플란트는 평생 2개입니다.
④ 2026년부터 외래 365회를 넘으면 본인부담이 30%로 오릅니다.
⑤ 급여가 안 되는 항목은 따로 냅니다.
치과 가기 전 체크리스트
- ☐ 내가 의료급여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했다
- ☐ 65세 이상인지 확인했다
- ☐ 최근 7년 안에 같은 틀니를 받은 적이 있는지 떠올려 봤다
- ☐ 치과에 의료급여 등록 먼저 해 달라고 말했다
- ☐ 시·군·구청 승인이 난 뒤 시술을 시작한다
- ☐ 부분틀니라면 지대치 비용이 따로 드는지 물어봤다
- ☐ 만드는 도중 치과를 옮기지 않기로 했다
- ☐ 우체국 실손보험이 있다면 5% 할인을 신청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1종은 병원비가 전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은 없지만, 입원 중 식대는 20%를 냅니다. 외래는 한 번에 1,000~2,000원, 약국은 500원을 냅니다. 급여가 안 되는 항목도 따로 냅니다.
Q. 2종은 입원하면 얼마를 내나요?
진료비의 10%를 냅니다. 1년에 80만 원(요양병원에 240일 넘게 입원하면 120만 원)을 넘으면 넘은 돈은 전액 돌려받습니다.
Q. 틀니는 몇 살부터 지원되나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1종은 5%, 2종은 15%를 냅니다.
Q. 치과에서 틀니를 다 한 뒤에 등록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시술 전에 등록한 분만 의료급여를 받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등록하는 것은 안 됩니다.
Q. 이가 하나도 없으면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나요?
임플란트 지원은 치아가 일부만 없는 분이 대상입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완전틀니 지원을 알아보세요.
Q. 틀니가 맞지 않으면 고쳐 주나요?
끼운 뒤 3개월 안에 6번까지 무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진찰료만 내시면 됩니다.
Q. 건강생활유지비는 누가 받나요?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분과 급여가 제한된 분을 뺀 1종 수급자가 매달 6,000원을 받습니다.
Q. 우체국 보험료 할인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증명서를 가져가세요.
마무리 · 틀니는 등록부터 하세요
의료급여는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병원에서 내는 돈이 다릅니다. 내 종류부터 알아 두세요.
65세가 넘으셨다면 틀니·임플란트를 미루지 마세요. 치과에서 등록부터 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129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탈락하셨던 분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퀴즈 정답
- 1종이면 외래 진료비가 한 푼도 없다 → X · 1종도 외래는 한 번에 1,000~2,000원을 냅니다. 자세히 → 병원에서 얼마를 내나요
- 틀니는 해 넣은 뒤에 등록해도 된다 → X · 시술 전에 등록한 분만 의료급여를 받습니다. 자세히 → 틀니·임플란트는 먼저 등록하세요
가족에게 보여주세요
부모님이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해 드리세요.
· 1종인지 2종인지
· 65세가 넘었다면 틀니·임플란트가 필요한지
· 우체국 실손보험에 들어 계신지
치과에 함께 가신다면 「의료급여 등록 먼저 해 주세요」 한마디를 꼭 대신 해 드리세요. 해 넣은 뒤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면 이 글을 보내 1종인지 2종인지, 틀니·임플란트 등록이 필요한지 같이 확인해 보세요.
정보 확인
작성일 2026년 10월 24일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4일
작성·검수: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
주요 출처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 1종·2종 대상,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 신청처
- 보건복지부 · 건강생활유지비 — 1종 매월 6천 원 지원과 환급
-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2026년 1월 부양비 폐지, 외래 365회 초과 본인부담 30%
- 정부24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대상, 본인부담, 사전 등록, 신청 방법
- 정부24 · 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 — 5% 할인, 신청 방법, 서류
- 정부24 · 서울 용산구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명절위문금 — 신청 없이 지급
본인부담 금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최종 수정 2026년 3월 31일) 기준이며, 2025년 4월에 발표된 외래 본인부담 개편 계획의 시행 여부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금액은 보건복지부 안내(최종 수정 2024년 11월 1일) 기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정부기관의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