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은 해 두셨는데, 장애인연금은 아직 신청 전이신가요? 장애인연금은 형편에 따라 매달 최대 43만 9,700원까지 받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한 번이면 됩니다.
혹시 내 이야기일까요?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데 소득이 적어 내가 대상인지 모르시는 분 → 누가 받나요 보기
- 생계·의료급여를 받고 있어 더 나오는 돈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 → 부가급여 보기
- 부부가 함께 받으면 많이 깎인다는 말에 망설이시는 분 → 부부 감액 보기
- 곧 65세가 되는데 장애인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시는 분 → 65세 이후 보기
해당되시면 아래 30초 정리부터 보세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일하기 어려워진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제도이고, 매달 본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달부터 계산됩니다. 미룬 달의 돈은 나중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줄 요약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2026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이고, 형편에 따라 부가급여가 더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30초 핵심정리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2026년 기준선은 배우자 없으면 월 140만 원입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합산 월 224만 원입니다
-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 65세 전에는 부가급여가 월 최대 9만 원 더 붙습니다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기초급여만 각각 20% 줄어듭니다
- 65세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매월 20일에 본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나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셋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18세 이상일 것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일 것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공식 용어가 낯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의 뜻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공식 용어 | 보건복지부 안내 |
|---|---|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 18세 이상 | 신청한 달 기준 그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포함 |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 |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 기준선 |
이름이 비슷한 국민연금 「장애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으로 정합니다.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분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예외가 있으니 해당되시면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소득·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 |
|---|---|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 월 140만 원 이하 |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부부 소득인정액 월 224만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그대로 더한 금액이 아닙니다. 몇 가지를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일해서 버는 돈은 먼저 뺍니다
상시근로소득은 한 사람당 월 95만 원을 먼저 뺍니다.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뺍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50만 원이면, 95만 원을 빼고 55만 원이 남습니다. 거기서 30%를 빼면 38만 5천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월급 액수만 보고 「나는 안 되겠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 금액은 주민센터 조사로 정해집니다.
재산도 일부를 빼고 봅니다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가구별로 2,000만 원을 빼고 계산합니다. 재산은 연 4%로 월 소득처럼 바꿔 더합니다.
집·땅·자동차는 계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내 경우가 궁금하면 주민센터나 129에 물어보세요.
매달 얼마를 받나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일하기 어려워 줄어든 소득을 채워 주는 돈입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깎이는 것이 없을 때의 최고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거나 기준선에 가까우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18세부터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나옵니다. 65세부터는 기초연금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부가급여는 얼마 더 받나요
부가급여는 장애 때문에 더 드는 생활비를 보태 주는 돈입니다. 형편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65세 미만 | 부가급여 (월)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받고 있는 분) | 9만 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8만 원 |
| 차상위초과 | 3만 원 |
| 보장시설 수급자 | 0원 |
차상위계층은 생계·의료급여는 받지 않고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분 등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도 해당됩니다.
차상위초과는 위 두 경우가 아니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주거·교육급여를 받고 계시면 차상위 부가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부가급여만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와 합쳐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습니다.
잠깐, 퀴즈 두 문제
정답은 글 맨 끝에 있습니다
- 부부가 함께 받으면 부가급여도 20% 깎인다 (O / X)
-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저절로 바뀐다 (O / X)
퀴즈의 첫째 문제는 바로 다음 장에서 풀립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깎이나요
기초급여만 깎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줄입니다.
| 구분 | 기초급여 (월, 1인 기준) |
|---|---|
| 한 사람만 받을 때 | 최대 34만 9,700원 |
| 부부가 모두 받을 때 | 각각 27만 9,760원 (20% 감액) |
부가급여는 부부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아도 부가급여는 각자 그대로 나옵니다.
깎이더라도 두 분이 함께 받으면 한 분만 받을 때보다 집에 들어오는 돈은 많습니다. 감액이 걱정돼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기준선에 가까우면 조금 덜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급여를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기초급여 일부를 단계별로 줄입니다.
조금 차이로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소득이 뒤집히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선정기준액과 내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맞춰 2만 원 단위로 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도 이 감액에서 빠집니다.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65세가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성격이 같은 돈이라 둘을 함께 주지 않습니다.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나옵니다. 그 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으로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하시면 됩니다.
65세 이후에도 부가급여는 나올 수 있습니다. 금액은 수급 유형에 따라 65세 전과 같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합니다.
| 65세 이상 | 부가급여 (월)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43만 9,7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8만 원 |
| 차상위초과 | 5만 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부분을 부가급여로 채워 드리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소득 계산 방법을 미리 보세요
2026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월급·국민연금·집·예금·자동차 반영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 계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 전에 내 소득이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언제부터, 언제 들어오나요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나옵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진 달까지 나옵니다.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심사에 1개월 이상 걸립니다. 결정되는 달에 신청한 달 것까지 거슬러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 뒤로는 매월 20일에 들어옵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돈은 받는 분 본인 이름의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가족 통장으로 받는 것이 아니니 본인 통장을 준비해 두세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 방법 | 이런 분께 |
|---|---|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 전국 어디서나 됩니다 서류를 보며 상담하고 싶으신 분 |
| 복지로 (www.bokjiro.go.kr) | 인터넷이 익숙한 분 |
몸이 불편하시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챙기세요.
신청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담·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소득·재산 조사 · 주소지 시·군·구청이 확인
- 장애정도 심사 ·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상태를 심사
- 지급 결정 · 시·군·구청이 결정해 알려 줌
- 지급 · 매월 20일 본인 통장으로
조사와 심사는 기관끼리 진행합니다. 신청하신 뒤에는 연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무엇을 챙겨 가야 하나요
주민센터에 가실 때 아래를 챙기세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본인 이름의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을 확인할 서류
아래 서류는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가서 쓰시면 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집이 전세나 월세라면 계약서를 꼭 가져가세요.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서류로 쓰입니다.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29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합니다.
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에 가셔도 같은 내용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말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① 대상인지 확인
「저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입니다. 제 소득과 재산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② 받을 금액 확인
「제가 받으면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각각 월 얼마인지 알려 주세요.」
③ 부부가 함께 받을 때
「배우자도 중증장애인입니다. 둘 다 신청하면 각각 얼마를 받는지 알려 주세요.」
④ 65세를 앞두고 있을 때
「곧 65세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 주세요.」
꼭 알아둘 점
① 늦게 신청하면 지난달 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②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작년에 안 됐어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③ 부부 감액 20%는 기초급여에만 적용됩니다.
④ 주민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돈은 본인 이름의 통장으로만 들어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 ☐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내 선정기준액을 확인했다
- ☐ 월급이 있다면 95만 원을 빼고 30%를 더 빼는 계산을 알고 있다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받는 것이 있는지 확인했다
- ☐ 본인 이름의 통장을 준비했다
- ☐ 전세·월세라면 임대차 계약서를 챙겼다
- ☐ 가족이 대신 간다면 위임장과 두 사람 신분증을 챙겼다
- ☐ 65세가 가깝다면 기초연금 신청 시기를 적어 두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부터입니다. 신청한 달 말일까지 18세가 되면 그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은 월 95만 원을 빼고 30%를 더 뺀 뒤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됩니다.
Q.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요?
기초급여가 각각 20% 줄어 1인당 월 27만 9,760원입니다. 부가급여는 줄지 않고 각자 그대로 나옵니다.
Q.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이 끊기나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고,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나옵니다.
Q. 늦게 신청하면 지난달 것도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나옵니다. 조건이 되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심사에 1개월 이상 걸립니다. 결정되면 신청한 달 것까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Q. 시설에 살고 있어도 받나요?
기초급여는 조건이 맞으면 받습니다. 다만 65세 미만 보장시설 수급자는 부가급여가 0원입니다.
Q. 중증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받습니다. 중증이 아닌 분께는 장애수당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Q.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마무리 · 이번 달 안에 신청하세요
장애인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따져 보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쪽이 손해가 없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신분증과 본인 통장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시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65세가 가까우시면 기초연금 신청 시기도 함께 적어 두세요. 장애인연금이 저절로 기초연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퀴즈 정답
- 부부가 함께 받으면 부가급여도 20% 깎인다 → X · 20% 감액은 기초급여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히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깎이나요
-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으로 저절로 바뀐다 → X ·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히 →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족에게 보여주세요
가족 중에 장애 정도가 심한 분이 계시다면, 등록만 해 두고 신청은 안 하셨는지 확인해 드리세요.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셨는지
· 받는 돈이 들어오는 본인 이름의 통장이 있는지
· 65세가 가깝다면 기초연금 신청 날짜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미룬 달의 돈은 나중에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부부 감액은 기초급여에만 적용됩니다
③ 몸이 불편하시면 가족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중 장애 정도가 심한 분이 계시면 이 글을 보내 드리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셨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보 확인
작성일 2026년 10월 23일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작성·검수: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
주요 출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개요 — 대상·2026년 선정기준액·기초급여·부가급여·감액·지급일·신청 방법·구비서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2026년 기초급여액·부가급여 표·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 충청남도 · 장애인 연금제도 — 초과분 감액 기준·차상위 부가급여·기초연금 신청 시기
- 인천광역시 · 장애인 연금 등 소득지원 — 2026년 선정기준액·신청 절차·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금액과 선정기준액은 2026년 1월~12월 기준이며 해마다 바뀝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정부기관의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