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통장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빚이 있는지는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한 군데씩 찾아다니지 않아도 한 번에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줄 요약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예금·대출·토지·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1년입니다. 다만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따로 3개월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 두 기간은 다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사망신고까지는 어떻게든 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부모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혹시 모르는 빚이 있는지 가족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마다 전화하고 구청마다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한 번에 조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놓치면 큰일 나는 3개월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30초 핵심정리
- 무엇인가 · 고인의 재산과 빚을 여러 기관에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정부 서비스
- 정식 이름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무엇을 조회하나 · 예금 등 금융거래, 대출,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4대 보험료, 상조상품 가입 여부 등
- 어디서 · 정부24 또는 가까운 시청·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언제까지 ·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수수료 · 없습니다
- 가장 중요한 것 · 빚이 더 많아 보이면 따로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년을 믿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기관을 하나씩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에 재산조회를 넣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에서 쓰는 정식 이름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길고 어려운 이름이라 검색하실 때는 안심상속 네 글자만 치셔도 됩니다. 참고로 「피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는 분을 말하며, 돌아가신 분의 재산조회와는 별개의 경우입니다.
이름에 "상속"이 들어가 있지만 상속을 처리해 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려 주기만 합니다. 이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 세금 체납, 보험료 미납 같은 빚도 함께 확인됩니다. 오히려 이쪽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요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 갈래 | 조회되는 것 |
|---|---|
| 돈 | 은행 예금 등 금융거래 내역, 대출 |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 탈것 |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어선 |
| 세금·보험 |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
| 연금·공제회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각종 공제회, 퇴직연금 |
여기에 상조상품 가입 여부도 들어갑니다. 2024년 12월 30일부터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함께 조회 범위를 넓혔습니다. 부모님이 상조에 가입해 두고 말씀을 안 하신 경우가 적지 않아, 장례를 이미 치르셨더라도 한 번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어느 은행을 쓰셨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은행 이름을 적어 내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으로 조회하기 때문입니다.
화면 찾는 것부터 막히면 여기부터 보세요
정부24 혜택알리미·보조금24 이용방법|내 지원금과 부모님 혜택 찾기
로그인과 본인확인 방법을 그림 순서대로 익혀 두면 이번 신청도 훨씬 수월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과 방문이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되는 사람의 범위가 더 좁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
| 정부24 온라인 | 1순위 상속인(자녀·손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조부모) |
| 주민센터 방문 | 위에 더해 3순위인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법원이 정한 상속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부모 등), 위임받은 대리인까지 |
관공서 서류와 창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말을 씁니다. 미리 알아 두시면 덜 당황하십니다.
- 직계비속 · 자녀와 손자녀를 말합니다. 상속 1순위입니다.
- 직계존속 · 부모와 조부모를 말합니다. 상속 2순위입니다.
- 대습상속인 · 돌아가신 분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그 손주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없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1순위가 되고, 자녀가 없고 부모가 계시면 부모와 함께 2순위가 됩니다. 자녀도 부모도 안 계시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뒷순위는 앞순위가 없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서 2순위에게 차례가 넘어온 경우에는 인터넷이 아니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할 수 있고, 따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로 하실 때의 기한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2일에 돌아가셨다면, 10월 말일인 10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을 셉니다. 사망일인 12일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6개월」이라는 안내를 보셨다면 오래된 자료입니다. 예전에는 6개월이었고 지금은 1년입니다. 몇 해 전에 올라온 블로그 글이나 안내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정부24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1년을 믿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개의 기간이 있는데 서로 다릅니다.
| 무엇 | 기간 |
|---|---|
| 안심상속 재산조회 신청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 단순승인 · 재산도 빚도 그대로 다 물려받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내 돈으로 메우지는 않습니다.
- 상속포기 · 재산도 빚도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즉 "안심상속이 1년이니까 천천히 알아보자"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조회 결과를 받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3개월이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빚이 걱정되신다면 사망신고하실 때 같이 신청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방법
- 정부24 접속 · 인터넷 주소창에 www.gov.kr 을 칩니다.
- 검색 · 검색창에 안심상속 또는 사망자 재산조회를 입력합니다.
- 민원 선택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고릅니다.
- 본인확인 ·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 정보 입력 · 돌아가신 분과 신청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 항목 확인 · 조회할 재산 항목을 확인하고 신청을 마칩니다.
회원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중간에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가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하는 간편인증이 가장 수월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면 주민센터로 가세요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온라인 대상이 아니라면 직접 가시면 됩니다.
- 시청
- 구청
- 읍·면사무소
-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가 개선되어 가까운 곳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살았다면 이 점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요
기본은 신분증과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 누가 신청하나 | 무엇이 필요한가 |
|---|---|
| 자녀·배우자·부모 (1·2순위)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 신분증 +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 법원이 정한 상속재산관리인 | 신분증 + 법원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
| 대리인 | 미리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줍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직접 떼어 가셔야 합니다. 대리로 가시거나 상속관계가 복잡하면 가기 전에 꼭 전화로 물어보세요.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한 번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기관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됩니다.
| 걸리는 시간 | 조회 항목 |
|---|---|
| 빠른 편 |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건축물, 어선 |
| 일주일 안팎 | 토지, 지방세 |
| 3주 안팎 | 금융거래, 국세, 연금, 공제회, 사회보험료 |
정부24 안내 기준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금융거래와 국세가 가장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3개월이 더 촉박하게 느껴집니다. 예정일이 한참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접수한 곳에 문의하세요.
빚이 더 많을 것 같다면
부모님께 대출이나 보증이 있었던 것 같다면 조회를 미루지 마세요. 앞서 본 것처럼 금융과 국세 결과가 나오는 데만 3주 안팎이 걸립니다. 3개월에서 3주를 빼면 생각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 빚이 더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게 됩니다. 안심상속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법적 절차이고, 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① 빚이 있는 것 같은데 규모를 모를 때
② 보증을 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때
③ 이미 3개월이 가까워졌을 때
④ 다른 가족이 먼저 상속포기를 했을 때
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을 때
⑥ 형제끼리 의견이 다를 때
⑦ 뒤늦게 채무 통지서가 왔을 때
특히 앞사람이 포기하면 뒷순위 가족에게 차례가 넘어갑니다. 조카나 손주에게까지 갈 수 있으니 가족이 함께 상의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게 된 경우를 위한 규정도 민법에 있습니다. 큰 잘못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만 실제로 인정받을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조상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상조에 가입해 두고 자녀에게 말씀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12월 30일부터 상조상품 가입 여부가 조회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돈을 미리 내는 방식의 상조상품이 대상입니다.
이미 장례를 치르셨더라도 확인해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가입 사실을 모른 채 따로 비용을 치르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행방을 알 수 없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실종선고까지 오래 걸리는 현실을 고려한 개선입니다.
이 경우는 법원 심판문 등 서류가 따로 필요하니, 신청 전에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이 순서로 하세요
- 사망신고 ·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이때 안심상속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신청 · 사망신고와 함께 하거나 따로 신청합니다.
- 결과 확인 · 예금·대출·토지·자동차·세금이 순서대로 확인됩니다.
- 규모 파악 ·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계산합니다.
- 판단 · 그대로 받을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지 정합니다.
- 법원 절차 ·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려면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4번과 5번을 늦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1번과 2번은 같은 날 끝낼 수 있으니 되도록 함께 하세요.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청할 수 있는 상속순위인지, 그리고 가져가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금융거래와 국세 조회 결과는 언제쯤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10번은 국번 없이 누르시면 되고 휴일에도 받습니다.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먼저 걸어 보시면 됩니다.
꼭 알아둘 점
① 안심상속은 조회만 해 줍니다. 상속을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② 조회에 안 잡히는 재산이나 빚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에 빌린 돈 같은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③ 1년과 3개월을 헷갈리지 마세요. 1년은 조회 신청, 3개월은 상속 여부 판단입니다.
④ 수수료는 없지만 따로 떼는 서류에는 발급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⑤ 빚이 의심되면 사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상속순위인지 확인했다
- ☐ 온라인으로 되는지, 방문해야 하는지 확인했다
- ☐ 신분증을 준비했다
-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세어 봤다
-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언제까지인지 달력에 적어 두었다
- ☐ 빚이 있을 가능성을 가족과 이야기해 두었다
- ☐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인에게 신청 사실을 알렸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은행을 쓰셨는지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은행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거래 내역을 통합해서 조회 신청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까운 시청·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자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따로 떼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 발급 비용은 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나요?
3순위인 형제·자매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앞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자격이 생깁니다.
신청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빚이 얼마인지 알려 줄 뿐입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1년 안에만 신청하면 상속포기도 되나요?
아닙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라는 별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6개월이라고 들었는데요?
예전 기준입니다. 현재 정부24 안내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오래된 인터넷 글이 그대로 남아 있어 생기는 혼동입니다.
마무리 · 사망신고하실 때 같이 신청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고인의 예금·대출·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수수료가 없고,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되고, 기한은 1년입니다.
다만 기억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조회는 1년, 상속 판단은 3개월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데에도 3주쯤 걸리니, 사망신고를 하실 때 같이 신청해 두시는 편이 가장 마음 편합니다.
가족에게 보여주세요
상을 치르고 나면 경황이 없어 재산 확인을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 이 일을 맡으신다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① 안심상속으로 재산과 빚을 확인한다
② 조회 신청 기한은 1년이다
③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니 결과만 기다리면 안 된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상속 일을 함께 맡고 계신 형제나 가족에게 보내 드리세요.
정보 확인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작성·검수: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
주요 출처
- 정부24 ·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행정안전부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 확인 (2024년 12월 30일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law.go.kr에서 「민법 제1019조」로 검색하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구비서류는 상속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회 항목과 처리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접수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법적 절차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가정법원이나 법률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정부기관의 공식 안내가 아니고,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