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손주 키워도 1명당 최대 100만 원


자녀장려금 5월 신청을 놓쳐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 썸네일

5월에 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치셨나요? 자녀장려금은 11월 30일까지 늦게 신청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고,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됩니다.

혹시 내 이야기일까요?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면 아래 30초 정리부터 보세요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적은 가구에 자녀 수만큼 주는 돈입니다.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라 국세청이 지급합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이라는 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손주를 키우시는 분도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친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을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계산된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30초 핵심정리

  • 부부 합친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받는 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 지금 신청하면 기한 후 신청이라 95%를 받습니다
  • 마감은 11월 30일입니다
  •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손택스(국세청 휴대폰 앱)로 신청됩니다
  • 조건이 맞으면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돈은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안에 들어옵니다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었을 것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 부부 합친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여기서 소득은 2025년 한 해 소득입니다. 지금 하는 신청은 지난해 소득을 보고 계산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와 맞벌이 가구만 받습니다. 가구를 나누는 공식 기준은 이렇습니다.

가구 종류공식 기준
홑벌이 가구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등) 중 하나라도 있음
배우자가 있으면 한쪽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자녀장려금은 해당 없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봅니다. 사실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급여액 등」이라는 말은 아래 소득 기준 장에서 공식 뜻을 풀어 드립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같습니다.

실제 금액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분이 1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자녀장려금
단독가구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산정액(계산된 금액)의 50%

내 예상 금액은 홈택스 「계산해보기」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을 넣으면 장려금 예상액이 나옵니다.

근로장려금도 같이 신청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한 신청서로 함께 신청합니다. 둘 다 해당되면 둘 다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자녀장려금보다 낮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임을 정리한 표

부부 소득은 얼마까지 되나요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친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두 사람 소득을 합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말이 둘 있습니다. 국세청이 정한 공식 뜻은 이렇습니다.

말공식 뜻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의 합계(부부 합산)
7,000만 원 기준을 볼 때 씀
총급여액 등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부부 합산)
받을 금액을 계산할 때 씀

그래서 연금소득과 이자소득도 총소득에 들어갑니다. 7,000만 원과 비교하실 때는 이것까지 더하세요.

반대로 총급여액 등에서 빠지는 소득도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사업자등록 없이 번 사업소득 등입니다.

내 소득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세무서 심사로 정해집니다. 애매하면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 보세요.

손주를 키워도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에는 내 자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손주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손주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법령이 정한 이런 경우에는 손주도 부양자녀가 됩니다.

무엇을 보나부양자녀 공식 기준
누가자녀·동거 입양자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는 손자녀·형제자매
나이18세 미만
같은 주소에 사는 중증장애인 등은 나이 제한 없음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함께 사는지자녀·손주(직계비속)는 주민등록이 따로여도 됩니다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손주가 내 부양자녀가 되는지 애매하면 신청 전에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물어보세요.

홈택스에 보이는 자녀 수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부양자녀 수대로 입력하세요. 세무서가 심사로 확인해 지급합니다.

잠깐, 퀴즈 두 문제

정답은 글 맨 끝에 있습니다

  1. 5월을 놓치면 올해는 못 받는다 (O / X)
  2.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는 신청할 수 없다 (O / X)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되나요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더합니다.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이 들어갑니다. 빚(부채)은 빼 주지 않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절반입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이고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집 한 채가 있다고 바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재산을 모두 더해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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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을 놓쳤으면 끝났나요

아닙니다. 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정기 신청이 끝난 뒤에도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대신 5%가 줄어듭니다. 계산된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자녀장려금이 100만 원이면 95만 원을 받습니다. 재산이나 밀린 세금이 있으면 더 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2025년 소득분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계산된 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요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를 받지 않은 분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안내를 받은 분과 못 받은 분은 쓸 수 있는 신청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분신청 방법
개별 안내를 받은 분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
홈택스·손택스, 서면 신청(종이 신청서)
안내를 못 받은 분홈택스·손택스, 서면 신청
ARS는 개별인증번호가 없어 안 됩니다

내가 안내 대상인지는 홈택스 「안내대상자 여부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휴대폰이 익숙하시면 손택스, 어려우시면 세무서 방문이 편합니다.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하기

  1. 앱이나 누리집 열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2. 메뉴 고르기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손택스는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3. 신청 화면 열기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4. 정보 입력 · 가구원·부양자녀·받을 계좌 확인
  5. 접수 확인 · 「신청확인(취소)」에서 접수됐는지 보기

신청 시기에 따라 메뉴 이름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ARS 1544-9944로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적힌 안내를 받은 분만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1544-9944에 전화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
  3.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누르고 #
  4. 신청하시려면 1번
  5. 휴대전화번호를 누르고 #
  6. 계좌로 받으시면 1번, 현금으로 받으시면 2번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기

관할 세무서(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는 방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서」를 달라고 하세요.

국세청이 가진 소득·재산 자료와 내 상황이 같으면 증빙자료(확인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를 때만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세무서 심사를 거친 뒤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신청하시면 4개월 안인 다음 해 3월 안에 지급됩니다.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경우

  • 체납액(밀린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에서 먼저 빠집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함께 받으셨으면 그 공제액만큼 빠집니다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나옵니다

그래서 예상액보다 적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금액이 이상하면 세무서에 계산 내역을 물어보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조건을 다 갖춰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분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분
  • 전문직 사업을 하는 분과 그 배우자

자녀장려금은 상반기·하반기 반기 신청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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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아래처럼 물어보세요. 필요한 답이 한 번에 나옵니다.

① 지금 신청이 되는지
「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한 후 신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② 손주를 키우는 경우
「손주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손주가 제 부양자녀로 인정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③ 예상 금액 — 가장 중요합니다
「제 소득과 재산으로 자녀장려금이 얼마쯤 계산되는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 주세요.」

④ 서류
「서면으로 신청하려면 어떤 확인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 주세요.」

꼭 알아둘 점
① 2025년 소득분은 11월 30일이 마지막 신청일입니다.
② 지금 신청하면 계산된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③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④ 손주는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자녀가 됩니다.
⑤ 재산은 빚을 빼지 않고 더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었다
  • ☐ 부부 합친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지 봤다
  •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다 (손주는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
  • ☐ 가구원 재산을 빚 빼지 않고 더해 봤다
  • ☐ 홈택스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나 「계산해보기」를 해 봤다
  • ☐ 장려금을 받을 본인 계좌를 준비했다
  • ☐ 11월 30일 전에 신청을 마쳤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장려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5월 신청을 놓쳤는데 지금도 되나요?

됩니다. 2025년 소득분은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대신 계산된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Q. 혼자 아이를 키우면 단독가구인가요?

아닙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혼자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키우면 홑벌이 가구입니다.

Q. 손주를 키우는 할머니도 받을 수 있나요?

손주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손주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 법령이 정한 경우에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Q.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다만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나옵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홈택스·손택스나 세무서 서면 신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ARS는 안내를 받은 분만 쓸 수 있습니다.

Q. 9월에 반기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분은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할 때 함께 지급합니다.

Q.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밀린 세금이 있으면 일부가 먼저 빠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 11월 30일 전에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은 신청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손택스나 홈택스에서 대상인지 보고, 11월 30일 전에 신청하세요.

손주를 키우고 계신다면 부양자녀가 되는지 먼저 물어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퀴즈 정답

  1. 5월을 놓치면 올해는 못 받는다 → X ·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95%를 받습니다. 자세히 → 5월을 놓쳤으면 끝났나요
  2.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는 신청할 수 없다 → X · 손주의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으면 됩니다. 자세히 → 손주를 키워도 받을 수 있나요

가족에게 보여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자녀가 있거나, 손주를 맡아 키우고 계신다면 이 글을 가족과 함께 보세요.

· 2025년 부부 합친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었는지
· 18세 미만 자녀(또는 조건에 맞는 손주)를 키우고 있는지
· 11월 30일 전에 신청을 마쳤는지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5월을 놓쳐도 11월 30일까지 됩니다
②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손주도 조건이 맞으면 부양자녀입니다

휴대폰이 어려우시면 가족이 손택스를 같이 열어 드리세요. 세무서에 가실 때 함께 가셔도 좋습니다.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11월 30일 마감까지 신청 전 확인 순서를 정리한 이미지

정보 확인

작성일 2026년 10월 22일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작성·검수: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

주요 출처

자녀장려금의 소득 구간별 정확한 금액표는 공식 안내 화면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2025년 소득분 정기 신청 마감일은 정부24에 5월 31일, 국세상담센터에 6월 1일로 적혀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마감일은 국세청 신청 안내에 12월 1일, 국세상담센터 Q&A에 11월 30일로 다릅니다. 본문은 더 이른 11월 30일로 안내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정부기관의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입니다. 공공혜택·복지제도·연금·환급과 신청 절차를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해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정부기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개인의 자격 판정이나 법률·세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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