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먼저 받으면 30%가 깎이고, 그 깎인 금액이 평생 갑니다.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줄 요약 · 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깎여 5년이면 30%가 줄어듭니다. 정상 나이가 되어도 원래 금액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 넘는 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없거나 지급이 멈춥니다.
퇴직하고 나니 연금 받을 나이까지 몇 년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가 비어 생활비가 빠듯하면 「먼저 받을 수 있다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됩니다. 다만 공짜로 앞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깎인 금액이 몇 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 금액입니다. 여기를 모르고 신청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몇 살부터 되는지, 얼마나 깎이는지,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30초 핵심정리
-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먼저 = 6% 깎임 (한 달 먼저면 0.5%)
- 5년 먼저 = 30% 깎임. 받는 금액은 원래의 70%
- 깎인 금액이 평생 갑니다. 정상 나이가 되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수준 넘는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받다가 생겨도 멈춥니다
- 그 소득 기준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세금 매길 때 쓰는 소득금액입니다
- 5년을 다 앞당기지 않아도 됩니다. 1년만, 몇 달만도 됩니다
- 본인이 원해서 지급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나이가 되어야 받습니다. 그 나이보다 먼저 받는 것이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셋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
- 조기 신청이 가능한 나이가 되었을 것
- 일정 수준을 넘는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
| 내용 | |
|---|---|
| 최소 가입기간 | 10년(120개월) 이상 |
| 언제부터 |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먼저 |
| 얼마나 깎이나 | 한 달 먼저 0.5% · 1년 먼저 6% |
| 5년 먼저 받으면 | 30% 깎임 — 원래의 70% |
| 언제까지 깎이나 | 평생. 정상 나이가 되어도 회복 안 됨 |
| 소득 조건 | 일정 수준 넘는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함 |
| 받다가 소득이 생기면 | 지급이 멈출 수 있음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태어난 해에 따라 다릅니다. 모두 60세부터가 아닙니다.
| 태어난 해 | 정해진 나이 | 조기 신청 |
|---|---|---|
| 1953~1956년 | 61세 | 56세부터 |
| 1957~1960년 | 62세 | 57세부터 |
| 1961~1964년 | 63세 | 58세부터 |
| 1965~1968년 | 64세 | 59세부터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부터 |
예를 들어 1966년에 태어나셨으면 정해진 나이가 64세이고, 조건이 맞으면 59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나셨으면 정해진 나이가 65세이고, 조기 신청은 60세부터입니다.
얼마나 깎이나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앞당긴 기간만큼 깎입니다.
| 얼마나 먼저 받나 | 받는 비율 | 100만 원이었다면(부양가족연금 제외) |
|---|---|---|
| 1년 먼저 | 94% | 94만 원 |
| 2년 먼저 | 88% | 88만 원 |
| 3년 먼저 | 82% | 82만 원 |
| 4년 먼저 | 76% | 76만 원 |
| 5년 먼저 | 70% | 70만 원 |
한 달 단위로도 계산됩니다. 한 달 먼저 받으면 0.5%입니다. 6개월 먼저면 3%가 깎입니다.
오른쪽 칸은 부양가족연금을 뺀 금액으로 든 가정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기간과 그동안의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5년을 다 앞당기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반드시 5년을 앞당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1년만 먼저, 2년만 먼저, 몇 달만 먼저도 됩니다. 앞당긴 만큼만 깎입니다. 1년만 당기면 6%고, 5년을 다 당기면 30%입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는 기간이 2년이라면 2년만 당기는 쪽이 5년을 다 당기는 것보다 평생 유리할 수 있습니다.
깎인 금액은 평생 갑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5년 먼저 받으면 그 5년만 적게 받고, 원래 나이가 되면 100%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정해진 비율이 평생 따라옵니다
5년을 앞당겨 70%로 정해졌다면, 정해진 나이가 되어도 70%, 70세가 되어도 70%, 80세가 되어도 70%입니다.
30%가 깎인다는 말은 5년치가 아니라 남은 평생치라는 뜻입니다. 20년을 받으신다면 20년 내내 깎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일단 받자」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정상 금액과 조기 금액을 나란히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 가입기간·수령나이·감액 기준까지
내 정상 금액을 모르면 얼마를 포기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 글에 조회 방법과 내 출생연도의 수령 나이가 정리돼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이 안 되면
가입기간이 120개월에 못 미치면 조기노령연금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되어도 안 됩니다.
이때는 조기 수령을 고민할 자리가 아닙니다. 먼저 120개월을 채울 수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길이 둘 있습니다.
| 채우는 방법 | 어떤 기간을 |
|---|---|
| 추납 | 과거에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것 |
| 임의계속가입 | 60세가 지나도 내가 원해서 계속 가입해 앞으로의 기간을 쌓는 것 |
어느 쪽이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1355나 가까운 지사에 「추납 가능한 기간과 임의계속가입 가능한 기간을 같이 알려 달라」고 물어보십시오.
일을 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동안 먼저 드리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건에 들어갑니다.
다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넘는지가 문제입니다.
기준은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공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일을 「소득이 있는 업무」로 봅니다. 그 기준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정해지고, 해마다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 금액(A값)은 해마다 바뀝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인터넷에 적힌 금액은 지난해 기준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잘못 보면 받을 수 있는데 포기하거나, 안 되는데 신청해 지급이 멈춥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은 지사 담당자 상담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월급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가장 많이 틀리십니다. 월급명세서의 총액이나 가게 매출을 그대로 대보면 안 됩니다.
| 소득 종류 |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
|---|---|
| 월급 (근로소득) |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 |
| 사업 (사업소득) |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 |
| 둘 다 있으면 | 두 소득금액을 합쳐서 봅니다 |
그렇게 나온 금액을 그해 실제로 일한 달 수로 나눈 것이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커도 경비를 빼면 기준 아래일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적어 보여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특히 매출로 짐작하지 마십시오.
월평균소득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담당자 상담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정해진 나이가 되기 전에 기준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동안 연금이 멈춥니다.
예를 들어 59세에 받기 시작하신 분이 61세에 취업해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지급이 멈춥니다.
다만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는지를 봅니다. 짧게 일하거나 작은 사업소득이 있는 정도로는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생기면 30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연금을 받다가 기준을 넘는 일을 시작했거나, 반대로 그 일을 그만두었을 때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규정상 30일 안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둔 쪽도 꼭 알리셔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멈춘 연금이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절대 못 되돌린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것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아직 정해진 나이가 되지 않았다면,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해서 지급을 멈추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멈추면 이렇게 됩니다.
| 멈추면 | 어떻게 되나 |
|---|---|
| 가입 자격 |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
| 가입기간 | 멈춘 동안 낸 기간이 가입기간에 더해집니다 |
| 나중에 다시 받을 때 | 늘어난 가입기간을 반영해 연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
멈춤과 다시 받기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멈추겠다고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멈춥니다. 다시 받겠다고 신청하면 그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나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멈추고 다시 받는 계산은 복잡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1355에 상담을 받고 결정하십시오.
손해인가요, 이득인가요
한 줄로 말할 수 없습니다. 빨리 받는 대신 매달 금액이 줄어드는 맞바꿈이라, 사람마다 답이 다릅니다.
같이 보셔야 할 것들입니다.
- 지금 생활비가 정말 모자라는지
- 퇴직금이나 다른 소득이 있는지
- 정해진 나이까지 몇 년 남았는지
- 앞당기면 몇 %가 깎이는지
- 배우자의 소득과 연금
- 건강 상태
퇴직 후 소득이 전혀 없고 정해진 나이까지 4~5년이 남은 분과, 모아 둔 돈이 넉넉한 분의 답은 같을 수 없습니다.
「몇 살까지 살면 손해」 계산은 참고만 하세요
인터넷에 「○○세까지 살면 조기 수령이 손해」라는 계산이 많습니다. 그 숫자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계산에는 물가에 따라 연금이 오르는 것, 세금, 지금 당장의 생활비, 먼저 받은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현금 흐름과 내 예상 금액을 함께 보는 쪽이 낫습니다.
결정하는 순서
이 순서로 보시면 남이 좋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숫자를 보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확인 · 120개월(10년) 이상인가
- 내 나이 확인 · 출생연도로 정해진 나이와 조기 신청 나이
- 소득 확인 · 내 소득금액이 기준에 걸리는가
- 깎이는 비율 확인 · 지금 신청하면 몇 %인가
- 두 금액 비교 · 조기 금액과 정상 금액을 나란히
- 앞당길 기간 결정 · 5년을 다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앞의 다섯 가지는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물어보십시오. 소득 기준을 넘는지는 지사 담당자 상담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그 숫자를 보고 마지막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국민연금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되어도 본인이 청구해야 나옵니다.
| 방법 | 이런 분께 |
|---|---|
| 전화 1355 | 가장 쉽습니다. 나이·가입기간·금액을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
| 지사 방문 | 서류를 보며 상담하고 싶으신 분 |
| 국민연금공단 누리집 · 정부24 | 인터넷이 익숙한 분 |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휴대폰으로 하실 때 |
| 팩스 · 우편 | 서류를 보내는 방식이 편하신 분 |
인터넷 신청이 되는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려우시면 1355에 먼저 전화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공단에 있습니다)
- 신분증
- 본인 이름의 예금통장 (계좌번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부양가족 연금을 함께 받으실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 가시기 전에 1355에 물어보시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1355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물어보십시오.
① 나이와 자격
「제 출생연도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지,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② 가입기간
「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지금까지 모두 몇 개월인지, 120개월(10년) 이상인지 알려 주세요.」
③ 두 금액 비교 —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월 얼마이고, 정해진 나이까지 기다리면 월 얼마인가요. 둘 다 알려 주세요.」
④ 소득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조기노령연금 소득 기준에 걸리는지 확인해 주세요.」
꼭 알아둘 점
①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고, 1년마다 6%씩 깎입니다.
③ 깎인 금액은 평생 갑니다. 정해진 나이가 되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④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없거나 지급이 멈춥니다.
⑤ 소득 기준 금액은 1355에서 확인하십시오.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 이상인지 확인했다
- ☐ 내 출생연도의 정해진 나이와 조기 신청 나이를 확인했다
- ☐ 지금 신청하면 몇 %가 깎이는지 확인했다
- ☐ 조기 금액과 정상 금액을 둘 다 받아 봤다
- ☐ 일을 하고 있다면 내 소득이 기준에 걸리는지 물어봤다
- ☐ 깎인 금액이 평생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 ☐ 5년을 다 당기지 않는 쪽도 생각해 봤다
- ☐ 생활비가 모자라는 기간이 몇 년인지 세어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은 최대 몇 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5년입니다. 출생연도로 정해진 나이보다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Q. 5년 먼저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30%가 줄어듭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뺀 원래 연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70만 원입니다. 1년마다 6%, 한 달마다 0.5%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줄지 않고 그대로 더해집니다.
Q. 30% 깎이는 것이 5년 동안만인가요?
아닙니다. 평생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59세에 70%로 정해졌다면 80세가 되어도 70%입니다.
Q.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1355에 확인하십시오.
Q. 월급이 얼마 아래면 되나요?
월급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사업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봅니다. 매출이 커도 기준 아래일 수 있습니다.
Q. 받다가 다시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나이가 되기 전에 기준을 넘는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 동안 연금이 멈출 수 있습니다. 시작했을 때와 그만두었을 때 모두 30일 안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Q. 받다가 내가 원해서 멈출 수 있나요?
됩니다. 정해진 나이가 되기 전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멈춘 동안 보험료를 내면 가입기간이 늘어 나중에 다시 계산됩니다.
Q. 멈추겠다고 신청하면 언제부터 멈추나요?
지급 정지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다시 받겠다고 신청할 때도 그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나옵니다. 내 경우가 궁금하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물어보십시오.
Q. 가입기간이 9년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10년(120개월)이 기본 조건입니다. 먼저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으로 120개월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Q. 1년만 먼저 받을 수도 있나요?
됩니다. 5년을 다 당겨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1년만 당기면 6%만 깎입니다. 모자라는 기간만 당기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두 금액을 나란히 받아 보세요
조기노령연금은 빨리 받는 대신 평생 적게 받는 맞바꿈입니다. 좋은 제도도 나쁜 제도도 아니고, 내 형편에 맞는지가 전부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1355에 전화해 「지금 받으면 월 얼마, 기다리면 월 얼마」를 둘 다 물어보십시오. 그 두 숫자가 답을 알려 줍니다.
그리고 5년을 다 당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모자라는 기간만 당기는 쪽이 평생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보여주세요
부모님이 연금 받을 나이에 가까워지셨다면 「빨리 받을까, 기다릴까」만 묻지 마시고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해 드리세요.
· 기다리면 받을 금액
· 지금 받으면 받을 금액
· 지금 생활비가 정말 모자라는지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5년 먼저 받으면 30% 깎입니다
② 그 금액이 평생 갑니다. 나중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③ 5년을 다 당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다른 노후 자금까지 함께 놓고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연금 받을 나이가 가까운 부모님이나 형제에게 보내 드리고 두 금액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정보 확인
작성일 2026년 10월 22일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작성·검수: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
주요 출처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과 조기노령연금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 — 「소득이 있는 업무」 판단 기준
- 국민연금공단 · 자주찾는 질문(국민연금 지급) — 2026년 A값,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54조·제66조 — 지급 정지·재지급 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6조 —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30일 이내 신고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 수급 나이·가입기간·예상 금액·소득 기준 상담
「소득이 있는 업무」를 가르는 금액(A값)은 해마다 바뀝니다. 2026년은 3,193,511원이며(국민연금공단 안내), 내 소득이 넘는지는 지사 담당자 상담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표의 금액은 비율을 보여 드리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 기록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의 조회 결과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