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비가 가장 무겁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요금도 깎아 줍니다. 겨울 넉 달 동안 월 최대 14만 8천 원입니다. 전기요금 할인보다 훨씬 큽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2월부터 3월까지 월 최대 14만 8천 원까지 도시가스요금을 깎아 줍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유공자는 7만 2천 원, 다자녀가구는 1만 8천 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으면 8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우리 동네 도시가스회사에서 합니다.
도시가스요금 할인은 전기요금보다 금액이 훨씬 큽니다. 전기요금은 한도가 가장 큰 여름에도 월 2만 원인데, 도시가스는 겨울에 14만 8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대신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세 가지가 금액을 바꿉니다.
- 난방에 쓰는가, 밥만 하는가 — 난방까지 쓰면 금액이 큽니다
- 겨울인가 아닌가 — 12월~3월만 금액이 큽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가 — 받으면 겨울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얼마를 받는지,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0초 핵심정리
- 겨울(12월~3월)에만 금액이 큽니다. 나머지 달은 몇천 원입니다
- 수급자·차상위 — 겨울 월 최대 14만 8천 원
-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으면 겨울 월 최대 8만 6천 원
- 장애인·유공자 — 겨울 월 최대 7만 2천 원
- 다자녀가구 — 겨울 월 최대 1만 8천 원
- 난방까지 도시가스로 쓰는 집 기준입니다. 밥만 짓는 집은 몇백 원입니다
- 기본요금은 빼고 사용요금에서만 깎아 줍니다
-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지난 달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나 우리 동네 도시가스회사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 표가 이 글의 전부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줄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난방까지」는 도시가스로 보일러를 돌리는 집, 「밥만」은 가스레인지만 쓰는 집입니다. 대부분은 「난방까지 · 겨울」 칸만 보시면 됩니다.
| 해당하는 분 | 난방까지 겨울 (12~3월) | 난방까지 그 밖의 달 | 밥만 짓는 집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4만 8천 원 | 9,900원 | 1,680원 |
| 주거급여 수급자 | 14만 8천 원 | 4,950원 | 840원 |
| 교육급여 수급자 | 14만 8천 원 | 2,470원 | 420원 |
| 차상위계층 | 14만 8천 원 | 4,950원 | 840원 |
| 위 네 가지 중 하나이면서 에너지바우처도 받는 분 | 8만 6천 원 | 위와 같음 | 위와 같음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7만 2천 원 | 9,900원 | 1,680원 |
| 국가유공자 · 5·18유공자 (1~3급) | 7만 2천 원 | 9,900원 | 1,680원 |
| 독립유공자 (유족 포함) | 7만 2천 원 | 9,900원 | 1,680원 |
| 다자녀가구 | 1만 8천 원 | 2,470원 | 420원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1만 8천 원 | 2,470원 | 420원 |
표를 보시면 겨울과 그 밖의 달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겨울에 14만 8천 원인데 4월이 되면 9,900원입니다. 열다섯 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11월 안에 신청을 마쳐 두셔야 합니다. 12월에 신청하면 그 달부터 적용되고, 지나간 달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14만 8천 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달 도시가스 사용요금에서 빼 주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게다가 기본요금은 빼고 사용요금에서만 깎습니다. 요금이 6만 원 나온 달에 14만 8천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6만 원 안에서 깎이는 것입니다.
2026 공공요금 감면 총정리 — 전기·가스·통신비·TV수신료 한 번에 신청하기
도시가스만 깎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 휴대폰, TV수신료까지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정리한 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를 모르고 14만 8천 원만 기억하고 계시면, 겨울 고지서를 받아 보고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너지이용권)를 함께 받고 계시면, 겨울 도시가스 한도가 14만 8천 원에서 8만 6천 원으로 바뀝니다. 6만 2천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두 제도를 그냥 더해서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사실 자체가 도시가스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겨울이 아닌 달과 밥만 짓는 집의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겨울 넉 달의 한도뿐입니다.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인지, 본인이 대상인지는 2026 연탄쿠폰·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표에 있는 분들입니다. 조건을 조금 더 풀어 적으면 이렇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네 가지 모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예전 1~3급)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 1~3급인 분
- 독립유공자 — 본인과 유족
- 다자녀가구 —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
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다릅니다
놓치기 쉬운 차이입니다.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는 본인만 대상이고, 다친 정도를 나누는 등급이 1~3급이어야 합니다. 유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독립유공자는 본인과 유족 모두 대상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애매하시면 지방보훈청이나 도시가스회사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자녀가구는 세대가 갈려 있어도 됩니다
주민등록표에 자녀나 손자녀가 3명 이상 올라 있으면 대상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따로 주소를 옮겨 세대가 갈린 경우도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손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면 같은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대가 갈렸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위탁가정도 조건에 따라 들어갑니다.
차상위계층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나는 차상위인데 뭘 가져가야 하지?」가 가장 막히는 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기본이고, 그 밖에 아래 서류 가운데 해당하는 것으로도 됩니다.
- 자활근로사업 참여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증명서
- 장애수당 확인서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부터 모르시겠다면 2026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글을 보십시오. 확인서 발급 방법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다릅니다.
공식 표에 두 줄이 따로 있습니다. 겨울 한도가 14만 8천 원과 1만 8천 원으로 여덟 배 차이가 납니다. 인터넷 표만 보고 금액을 단정하지 마시고,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에 본인의 정확한 자격 유형을 확인하십시오.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
대상인데 신청이 안 되어 있는 분이 많습니다. 확인은 간단합니다.
최근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경감」이나 「요금경감」이라는 줄을 찾아보십시오. 그 줄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내 복지 자격을 확인합니다
생계급여인지 주거급여인지,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세요. -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겨울 한도가 달라지는 조건입니다. - 최근 도시가스 고지서를 꺼냅니다
우리 동네 도시가스회사 이름도 거기 적혀 있습니다. - 「경감」 줄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이미 받고 계신 것입니다. - 없으면 주민센터나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합니다
11월 안에 끝내셔야 겨울 혜택을 받습니다. - 다음 고지서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경감 줄이 생겼는지 꼭 보세요.
우리 동네 도시가스회사가 어디인지 모르시면
전기는 전국이 한국전력 하나지만, 도시가스는 지역마다 회사가 다릅니다. 서울도시가스, 예스코, 대성에너지처럼 이름이 제각각입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도시가스 고지서를 보는 것입니다. 회사 이름과 고객센터 번호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아파트 중앙난방이면 절차가 다릅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집집마다 보일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함께 난방하는 중앙난방이면, 도시가스 요금이 관리비에 들어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안 됩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대표 납입자번호를 확인한 다음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 대표 납입자번호를 알려 주세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다섯 곳입니다. 다만 자격에 따라 갈 수 있는 곳이 다릅니다.
| 신청하는 곳 | 이런 분께 |
|---|---|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대부분의 수급자·차상위계층 |
| 우리 동네 도시가스회사 | 누구나. 중앙난방 세대는 여기로만 |
| 지방보훈청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
| 정부24 | 인터넷이 익숙한 분 |
| 복지로 | 여러 복지를 한 번에 신청할 때 |
주민센터에서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유공자, 아파트 중앙난방 세대는 주민센터 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나 지방보훈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모르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헛걸음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요
기본은 두 가지입니다.
- 요금경감 신청서 — 신청하는 곳에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함께 씁니다
여기에 본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더합니다.
| 해당하는 분 | 가져갈 서류 |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앞에서 본 네 가지 중 하나) |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 국가유공자 · 5·18유공자 | 유공자증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은 발급한 지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민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등본은 빼도 됩니다. 그쪽에서 바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달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격이 있었더라도 신청하기 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경감은 신청한 다음 날 쓴 가스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 11월 안에 끝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스공사가 대신 신청해 주기도 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생긴 제도입니다.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은 분을 가스공사가 직접 찾아, 본인 동의를 받아 지자체와 함께 대신 신청해 줍니다.
2025년 하반기에 31만 8천여 가구를 찾아냈고, 2026년 1월까지 1만 7천여 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가스공사가 밝힌 한 가구당 절감액은 연간 평균 27만 9천 원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최대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 실제 금액은 쓴 양에 따라 다릅니다.
053으로 시작하는 전화가 와도 끊지 마십시오.
대신신청 전담 번호는 053-250-3900입니다. 모르는 053 번호로 가스요금 이야기를 하는 전화가 오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기 쉽습니다.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에 있어서 지역번호가 053일 뿐 진짜 번호입니다.
다만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알려 주지 마십시오. 제도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만 답하시면 됩니다. 미심쩍으면 끊고 고지서에 적힌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로 직접 거셔도 됩니다.
여러 자격이 있으면 다 더해지나요
아닙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장애인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서 다자녀가구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높은 한도 하나만 적용됩니다. 14만 8천 원과 7만 2천 원을 더해 22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14만 8천 원만 적용됩니다.
전기요금 할인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각각 따로 신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전기요금, 도시가스, 통신비 세 가지를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통신비 감면은 각각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급여를 받는지부터 헷갈리시면 2026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글에서 급여별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하면 꼭 다시 알려야 합니다
도시가스는 이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지역이 바뀌면 도시가스회사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새 회사는 우리 집 할인 정보를 모릅니다.
아래 일이 생기면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반드시 알리셔야 합니다.
- 이사
- 복지 자격이 바뀜
- 가족이 돌아가심
- 쓰는 연료가 바뀜 (기름보일러 → 도시가스 등)
- 에너지바우처를 새로 받거나 끊김 — 겨울 한도가 달라집니다
부모님 댁 고지서를 11월 안에 보세요
도시가스 할인은 겨울에 체감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겨울 넉 달 동안 최대 59만 원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유공자에 해당하신다면 최근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경감」 줄을 찾아보십시오.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겨울(12~3월)만 금액이 큽니다. 11월 안에 신청
②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으면 한도가 8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③ 지나간 달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동네 도시가스회사 번호는 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아래 문장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때
「제가 생계급여 수급자인데, 지금 도시가스요금 경감이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에너지바우처도 받고 있을 때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데, 도시가스 경감한도가 얼마로 잡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차상위계층일 때
「차상위 자격이 있는데 도시가스 경감 대상이 맞는지, 제 유형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중앙난방일 때 (관리사무소에)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 대표 납입자번호를 알려 주세요.」
꼭 알아 둘 다섯 가지
- 14만 8천 원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난방까지 도시가스를 쓰는 수급자·차상위의 겨울 넉 달 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8만 6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두 제도를 그냥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여러 자격이 있어도 하나만 적용됩니다. 가장 높은 한도 하나입니다
- 지난 달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 이사하면 도시가스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지역이 바뀌면 회사가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 수급자는 겨울에 얼마나 깎아 주나요?
난방까지 도시가스를 쓰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다면, 12월부터 3월까지 월 최대 14만 8천 원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9,900원으로 줄어듭니다.
Q. 차상위계층도 14만 8천 원인가요?
네, 차상위계층은 같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다른 줄이고 1만 8천 원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도시가스 할인은 못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겨울 한도가 14만 8천 원에서 8만 6천 원으로 바뀝니다. 겨울이 아닌 달과 밥만 짓는 집의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Q. 밥만 짓는데 가스레인지만 씁니다. 얼마인가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80원, 주거급여·차상위계층은 840원, 교육급여와 다자녀가구는 420원입니다. 난방까지 쓰는 집과 차이가 큽니다.
Q. 다자녀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겨울 월 최대 1만 8천 원입니다. 자녀가 세대를 따로 옮겼더라도 18세 미만이면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인데 관리비에 가스요금이 들어 있습니다
중앙난방 세대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접수가 안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대표 납입자번호를 확인한 다음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신청을 늦게 하면 지난 달치도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합니다. 경감은 신청한 다음 날 쓴 가스부터 적용됩니다. 겨울 금액이 크기 때문에 11월 안에 끝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여러 복지 자격이 있으면 중복해서 깎아 주나요?
아닙니다. 가장 높은 한도 하나만 적용됩니다. 금액을 더하지 않습니다.
Q. 가스공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053-250-3900은 가스공사 대신신청 전담 번호가 맞습니다. 본사가 대구에 있어 지역번호가 053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비밀번호는 알려 주지 마십시오. 미심쩍으면 끊고 고지서에 적힌 도시가스회사로 직접 거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도시가스요금 할인은 겨울에 가장 크고,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나간 달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도시가스 고지서에서 「경감」 줄을 찾아보십시오. 없으면 고지서에 적힌 도시가스회사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10월입니다. 11월 안에 끝내시면 올겨울 넉 달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도시가스회사에서 현재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겨울 난방비를 걱정하고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보내 드리세요.
정보 확인
작성일 2026년 10월 16일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6일
이 글의 금액과 절차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도시가스는 지역마다 회사가 다르고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실 때 우리 동네 도시가스회사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스공사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도시가스 공급사 요금경감 안내 (경감한도표·구비서류·접수처)
- 한국가스공사 대신신청 전담 콜센터 053-250-3900
- 정부24 · 복지로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가구의 적용 여부와 금액은 도시가스회사의 자격 확인 결과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