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연금 추납 신청방법|119개월·보험료 계산·60회 분할납부 총정리

국민연금 추납으로 못 낸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되살리는 방법과 2026년 보험료 계산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모자라 연금을 못 받게 생겼다면, 못 냈던 기간을 지금 내서 채우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게 이득인 제도는 아닙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경력단절로 못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내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되살리는 제도입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되고, 2026년 보험료율 9.5%로 계산합니다.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신청 전에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1355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국민연금을 내다가 실직, 사업 중단, 경력단절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으신가요. 그 기간을 그냥 두면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납은 그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정식 이름은 추후납부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어 연금을 못 받게 된 분께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10년을 넘긴 분도 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올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낸 기간을 모두 마음대로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낼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국민연금에 들어 있어야 하며, 보험료도 옛날 월급이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0초 핵심정리

  • 정식 이름은 추후납부. 못 낸 기간을 지금 내고 가입기간으로 되살리는 제도
  • 최대 119개월까지. 「10년」이 아니라 10년 미만이라 120개월이 안 됩니다
  • 지금 국민연금에 들어 있어야 신청됩니다. 아니면 임의가입부터
  • 보험료는 옛날 월급이 아니라 지금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
  • 2026년 보험료율 9.5% (2025년 9%에서 올랐습니다)
  • 2025년 11월 25일부터 보험료율을 납부기한이 속한 달 기준으로 봅니다
  •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 다만 나눠 내면 이자가 붙습니다
  • 안 내도 체납처분은 없습니다. 그 기간이 인정 안 될 뿐입니다
  • 신청보다 비교가 먼저입니다. 1355에서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받아 보세요

추납 한눈에

구분내용
정식 이름연금보험료 추후납부
최대 기간119개월 (10년 미만)
대상 기간납부예외 기간 · 보험료를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 · 군복무 기간
신청 자격지금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
2026년 보험료율9.5%
계산 기준지금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개월 수
납부 방법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분할 횟수최대 60회
분할하면이자가 붙습니다
안 내면체납처분은 없음. 그 기간이 인정 안 될 뿐
국민연금 추납 최대 119개월, 2026년 보험료율 9.5%, 최대 60회 분할납부와 이자 발생을 정리한 요약

나는 몇 개월이나 낼 수 있나요

안 낸 기간이 모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세 가지뿐입니다.

  • 납부예외 기간 — 국민연금에 들어 있던 중에 실직, 사업 중단, 소득 감소,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안 낸 기간
  • 보험료를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되었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등
  • 군복무 기간 — 1988년 1월 1일 이후. 다만 군인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에 이미 들어간 기간은 빠집니다

두 번째 항목은 어느 시기부터인지가 경우마다 다릅니다. 본인의 어느 기간이 해당되는지는 1355에서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최대 10년」이 아니라 119개월입니다

인터넷에 「추납은 최대 10년」이라고 적힌 글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120개월을 다 낼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법은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120개월이면 딱 10년이 되어 「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달 모자란 119개월까지입니다.

국민연금을 한 번도 안 냈어도 되나요

어렵습니다. 추납은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하려면 그 전에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도 낸 적 없는 분이 과거 수십 년을 한꺼번에 채우는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지금 직장이 없어도 신청되나요

지금 국민연금에 들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합니다.

60세가 지나 가입이 끝난 상태라면 먼저 임의계속가입으로 다시 가입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십시오.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적용제외 상태라면 바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 임의가입을 먼저 한 뒤 추납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에 낸 기록이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 가입기간·수령나이·감액 기준까지
추납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내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부터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추납 뒤에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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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내야 하나요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지금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할 개월 수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2025년까지 9%였다가 올랐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100만 원인 분을 예로 들면 한 달치는 100만 원 × 9.5% = 9만 5천 원입니다. 개월 수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추납할 개월 수총 보험료
12개월 (1년)114만 원
50개월475만 원
60개월 (5년)570만 원
119개월 (최대)1,130만 5천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위 표는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본인의 기준소득월액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1355에서 받아 보셔야 합니다.

왜 옛날 월급으로 계산하지 않나요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10년 전 월급이 150만 원이었다고 해서 그 금액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법은 추납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이 높으면 추납 보험료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2025년 11월에 바뀐 것

이 글에서 가장 새로운 부분입니다. 2025년 11월 25일부터 보험료율을 어느 달 기준으로 볼지가 바뀌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우니 국민연금공단이 든 예로 보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인 분이 50개월을 추납하는데 납부기한이 2026년 1월인 경우입니다.

보험료율을 어느 달로 보나적용 보험료율총 납부액
바뀌기 전신청한 날이 속한 달9.0%450만 원
지금납부기한이 속한 달9.5%475만 원

25만 원 차이가 납니다. 신청만 작년에 해 두고 납부는 올해 하는 식으로는 낮은 보험료율을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연말에 신청하실 때 특히 보셔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릅니다. 2026년 9.5%, 2027년 10%, 이렇게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날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어느 해에 걸리는지가 금액을 바꿉니다. 12월에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1355에 납부기한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한 가지는 좋아진 쪽입니다. 연금개혁으로 같은 기간을 가입해도 받는 연금의 비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 41.5%에서 43%가 됐습니다. 추납으로 늘린 기간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한꺼번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시납과 분할납부 중에 고르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최대 60회, 즉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내면 이자가 붙습니다

여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분할납부를 고르면 분할납부이자가 더해집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0개월로 나눠도 총액은 같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누는 횟수가 길수록 이자도 늘어납니다. 목돈이 있으시면 일시납이 총액으로는 적습니다.

언제까지 내나요

일시납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시면 다음 달 11일에서 15일쯤 고지서가 옵니다.

분할납부를 고르시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매달 내시게 됩니다.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국민연금 보험료와 다릅니다. 추납보험료는 안 내도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미납 안내를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추납이 의무가 아니라 본인이 고르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 낸 개월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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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하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인데, 한 가지 숫자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액은 전체 가입기간, 그동안의 소득,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 여러 가지로 계산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가입기간은 연금액 계산에서 큰 몫을 하니, 일반적으로 연금액도 올라갑니다.

다만 「500만 원 내면 매달 10만 원 더 받는다」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이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1355에서 직접 비교하시는 것이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10년을 못 채우셨다면 더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그동안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지금 가입기간이 8년인데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있다면, 2년만 채워도 평생 연금으로 바뀝니다. 전부 다 낼 필요도 없습니다.

50대 이후에 가입내역을 확인했는데 10년에 못 미친다면, 추납 가능기간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미 10년을 넘겼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웠다고 추납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추납할 기간이 있고 신청자격이 되면 가입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연금은 나오니, 늘어나는 금액과 들어가는 돈을 비교해 보고 정하셔도 됩니다.

추납하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이 오를 가능성은 크지만, 실제 유불리는 사람마다 갈립니다.

아래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지금 나이와 연금 받기까지 남은 기간
  • 지금 가입기간 — 10년을 넘겼는지 아닌지가 가장 큽니다
  • 추납할 수 있는 개월 수와 총 보험료
  • 추납하면 연금이 매달 얼마나 늘어나는지
  • 그 돈을 지금 쓸 데가 있는지

추납 보험료가 천만 원에 가까워지는 분이라면 「연금이 늘어난다」는 말만 듣고 바로 정하지 마십시오.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받아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추납은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평생 나오는 연금의 기간을 늘리는 일이라, 몇 년 안에 본전을 뽑는지로만 따질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아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앞으로 받으실 분이라면, 추납으로 국민연금이 늘었을 때 기초연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물어보셔야 합니다.

기준은 기초연금 대상과 신청방법 글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이 똑같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 금액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단순 계산하지 마시고 1355에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로 먼저 상담받고 결정하시는 쪽을 권합니다.

방법이런 분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금액부터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인터넷이 익숙한 분
「내 곁에 국민연금」 앱휴대폰으로 하실 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서류가 복잡하거나 직접 상담받고 싶을 때
정부24 · 우편 · 팩스다른 민원과 함께 처리할 때

서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추납하려는 기간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병적증명서 같은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 서류를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1355에 본인 상황을 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신청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지금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10년을 넘겼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추납할 수 있는 개월 수를 확인합니다
    안 낸 기간이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총 보험료가 얼마인지 받아 봅니다
    일시납과 60회 분할 금액을 둘 다 물어보세요.
  4.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비교합니다
    이 단계가 핵심입니다. 꼭 받아 보세요.
  5.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봅니다
    해당되시는 분만 하시면 됩니다.
  6. 일시납으로 할지 나눠 낼지 정합니다
    나누면 이자가 붙는 점을 감안하세요.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가입기간을 한 번 보세요

50대나 60세를 앞둔 가족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추납할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 기간이 있었던 분
· 실직 기간이 길었던 분
· 자영업을 하면서 납부예외를 신청했던 분
·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모자란 분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아무 기간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② 최대 119개월이고, 전부 다 낼 필요도 없습니다
③ 총 납부액과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비교한 뒤 정하세요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1355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① 몇 개월이나 되는지
「국민연금 추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② 얼마인지
「지금 신청하면 총 추납보험료가 얼마이고, 일시납과 60회 분할납 금액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③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 가장 중요합니다
「추납하기 전과 추납한 뒤 예상 노령연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비교해 주세요.」

④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는지
「추납으로 국민연금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연말에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한 가지 더 물어보십시오. 「제 납부기한이 몇 월인지, 그러면 보험료율이 몇 퍼센트로 잡히는지」입니다.

꼭 알아 둘 여섯 가지

  • 최대 119개월입니다. 120개월이 아닙니다. 법이 「10년 미만」이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 옛날 월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준소득월액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2025년 9%에서 올랐고 해마다 0.5%포인트씩 더 오릅니다
  • 분할은 최대 60회지만 이자가 붙습니다. 총액이 같지 않습니다
  • 전부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10년을 채우는 데 필요한 만큼만 고르셔도 됩니다
  • 신청보다 비교가 먼저입니다.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받아 보고 정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몇 개월까지 되나요?

119개월입니다. 법에서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정해 두어 120개월을 채울 수 없습니다.

Q. 안 낸 기간을 모두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 보험료를 낸 뒤 적용제외된 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만 됩니다. 본인 기간이 해당되는지는 1355에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Q. 지금 직장이 없어도 신청되나요?

지금 국민연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적용제외 상태라면 경우에 따라 임의가입을 먼저 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Q. 2026년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9.5%입니다. 2025년 9%에서 올랐고,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Q. 신청만 미리 해 두면 낮은 보험료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5년 11월 25일부터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씁니다.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내면 1월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Q. 60개월로 나눠 내면 총액이 같나요?

아닙니다. 분할납부이자가 붙습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나누는 횟수가 길수록 이자도 늘어납니다.

Q. 추납보험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미납 안내를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만 안 낸 개월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추납하면 연금을 얼마나 더 받나요?

낸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다만 실제 늘어나는 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기록에 따라 달라서, 1355에서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받아 비교하셔야 정확합니다.

Q.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을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부만 고르셔도 됩니다. 10년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모자란 개월만큼만 내셔도 평생 연금으로 바뀝니다.

정리하면

추납은 못 낸 기간을 되살리는 제도이지, 누구에게나 이득인 제도는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모자란 분께는 거의 확실하게 큰 도움이 되고, 이미 넘긴 분께는 계산해 볼 일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1355에 전화해 추납 가능 개월 수와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을 받아 보십시오. 상담은 무료이고, 받아 보신 뒤에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보험료율과 제도는 바뀝니다. 신청하실 때 1355에서 현재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입기간 확인부터 추납 가능개월, 총 보험료, 추납 전후 예상연금액 비교까지 신청 전 확인 순서 요약

정보 확인

작성·검수: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

작성일 2026년 10월 17일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이 글의 숫자와 절차는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오르고 제도도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하실 때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가입자의 추납 가능 기간과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의 조회 결과에 따릅니다. 추납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입니다. 공공혜택·복지제도·연금·환급과 신청 절차를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해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정부기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개인의 자격 판정이나 법률·세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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