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모급여 신청방법|0세 월 100만 원·1세 50만 원, 60일 안에 신청

부모급여 안내 그림 – 0세 아기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

손주가 태어났는데 부모급여 신청은 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부모급여는 0세 아기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기에게 월 50만 원이 나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만 신청하면 태어난 달 것부터 받으니, 지금 확인해도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이야기일까요?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손주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면 아래 30초 정리부터 보세요

아기를 낳은 자녀는 출생신고와 병원 다니기로 정신이 없습니다. 이럴 때 신청 기한을 짚어 주는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얼마를,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담았습니다.

한 줄 요약 ·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나오는 돈입니다.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입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것부터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30초 핵심정리

  • 대상은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입니다
  •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입니다
  •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입니다
  •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 것부터 받습니다
  •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 것부터만 받습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집에서 키우면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정부24에서 합니다
  • 궁금하면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에 물어보세요

부모급여, 한 달에 얼마인가요

부모급여는 아기가 몇 개월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첫돌 전과 첫돌 뒤로 나뉩니다.

아기 나이한 달 금액
0세 (0~11개월)월 100만 원
1세 (12~23개월)월 50만 원
만 2세가 되면대상이 아닙니다 (만 2세 미만까지)

돌이 지나면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줄었다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금액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에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이 금액은 집에서 키울 때 기준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 어린이집 장에서 따로 설명드립니다.

우리 손주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안내의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입니다. 개월 수로는 0~23개월 아기입니다.

다만 나이가 맞는다고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신청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손주가 태어났다면 가장 먼저 물어보실 말은 하나입니다. 「부모급여 신청했니?」입니다.

돌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처음 신청할 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신청을 제때 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돌이 지나 금액이 바뀔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집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129에 한 번 물어보세요.

부모급여를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할 때와 60일이 지난 뒤 신청할 때 받는 달이 달라지는 것을 비교한 그림

6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청한 날짜에 따라 받는 달이 달라집니다.

언제 신청했나언제 것부터 받나
출생일로부터 60일 안태어난 달 것부터
60일이 지난 뒤신청한 달 것부터

예를 들어 3월에 태어난 아기를 6월에 신청하면 6월 것부터 받습니다. 3월, 4월, 5월 것은 받지 못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0세 아기라면 놓친 달마다 100만 원씩입니다. 며칠 늦은 대가가 생각보다 큽니다.

60일은 출생일부터 셉니다
출생신고한 날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입니다.
산후조리와 출생신고를 하다 보면 두 달은 금방 갑니다.
출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60일을 넘겼어도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지금 신청하면 신청한 달 것부터 받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에서 영유아 기본보육료를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2026년 공식 안내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기현금으로 받는 차액
0세 (0~11개월)100만 원 − 보육료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1세 (12~23개월)50만 원 − 보육료 51만 5천 원
= 차액 없음

1세는 보육료(51만 5천 원)가 부모급여(50만 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는 차액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없어진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0세는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보육료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려면 신청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는 영유아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라고 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했다고 보육료까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라면 두 가지를 함께 챙기세요.

잠깐, 퀴즈 두 문제

정답은 글 맨 끝에 있습니다

  1. 부모급여는 언제 신청해도 태어난 달부터 받는다 (O / X)
  2. 어린이집에 다니면 0세 부모급여는 0원이다 (O / X)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집에서 키우는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에 따라 들어오는 날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들어오는 날
집에서 키우는 아기부모급여 매월 25일
어린이집 다니는 아기차액 다음 달 20일

어린이집 차액은 그달이 아니라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한 달 늦게 들어온다고 빠진 것이 아닙니다.

돈은 신청할 때 적은 계좌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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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어떻게
행정복지센터 방문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 가능
인터넷복지로 · 정부24

부모가 직접 찾아가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부모급여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안내합니다.

신청하는 순서

  1. 출생일 확인 ·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인가
  2. 신청 방법 정하기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3. 받을 계좌 정하기 · 부모급여가 들어올 통장
  4. 어린이집 계획 확인 · 보낼 거라면 보육료도 따로 신청
  5. 첫 입금 확인 · 집에서 키우면 매월 25일

필요한 서류는 집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손주를 대신 키우고 있다면요

부모가 아닌 분이 아기를 맡아 키우는 집도 있습니다. 이때는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됩니다. 그 밖의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신청이 막혔다고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 신청으로 길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시기 전에 먼저 전화하세요
누가 신청인이 되는지,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는 집마다 다릅니다.
이 글에서 서류 목록을 단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알려 줄까요

아기를 낳은 자녀에게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만 짚어 주세요.

  • 「60일 안에 신청했니?」 · 늦으면 지난 달 것을 못 받습니다
  • 「어린이집 보낼 거니?」 · 보낼 거면 보육료도 따로 신청합니다
  • 「통장에 들어왔니?」 · 집에서 키우면 매월 25일입니다

잔소리처럼 들릴까 걱정되시면 이 글을 그대로 보내 주셔도 됩니다. 날짜와 금액이 한눈에 보입니다.

출생신고 날짜를 아신다면 달력에 두 달 뒤 날짜를 적어 두세요. 그 전에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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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래처럼 말씀하시면 빠릅니다.

① 신청 여부와 기한
「손주가 ○월 ○일에 태어났습니다.

② 어린이집 차액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부모급여 차액이 얼마인지, 보육료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 주세요.」

③ 대신 키우는 경우
「제가 부모 대신 손주를 키우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서류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꼭 알아둘 점
① 신청해야 나옵니다. 나이가 맞아도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② 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지난 달 것을 받지 못합니다.
③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입니다.
④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⑤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손주가 태어난 날짜를 확인했다
  • ☐ 태어난 날부터 60일이 언제인지 세어 봤다
  • ☐ 자녀가 부모급여를 신청했는지 물어봤다
  • ☐ 부모급여가 들어올 계좌를 정했다
  • ☐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면 보육료 신청도 챙겼다
  • ☐ 부모 대신 키운다면 방문 신청할 곳을 알아봤다
  • ☐ 집에서 키우면 매월 25일 입금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는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공식 안내의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입니다. 대상 문구에 소득 조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60일을 넘겼는데 이제라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달 것부터 받습니다. 지난 달 것은 받지 못하니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세요.

Q.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2026년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는 차액 41만 6천 원을 받습니다.

Q. 1세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현금은 얼마인가요?

차액이 없습니다. 1세 보육료(51만 5천 원)가 부모급여(50만 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Q. 돈은 매달 며칠에 들어오나요?

집에서 키우면 매월 25일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기의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

Q. 할머니가 인터넷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인터넷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일 때만 됩니다. 그 밖의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청합니다.

Q. 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하나요?

부모가 직접 찾아가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출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일 기한을 놓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마무리 · 60일 안에 신청하세요

부모급여는 신청해야 나오는 돈입니다. 금액보다 먼저 챙길 것은 신청 날짜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급여 신청했니?」 한마디만 물어봐 주세요. 그 한마디가 한 달 100만 원을 지킵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라면 보육료 신청도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알려 주세요.

퀴즈 정답

  1. 부모급여는 언제 신청해도 태어난 달부터 받는다 → X ·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 것부터 받습니다 자세히 → 6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 어린이집에 다니면 0세 부모급여는 0원이다 → X · 보육료를 뺀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자세히 → 어린이집에 보내면 끊기나요

가족에게 보여주세요
손주가 태어났다면 축하 인사와 함께 세 가지를 물어봐 주세요.

· 부모급여 신청했는지
· 태어난 날부터 60일이 언제인지
·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인지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입니다
② 60일이 지나면 지난 달 것을 받지 못합니다
③ 어린이집에 다녀도 0세는 차액을 받습니다

바쁜 자녀 대신 날짜를 챙겨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급여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60일 신청 기한, 어린이집 이용 시 0세 차액 41만 6천 원을 정리한 요약 그림

정보 확인

작성일 2026년 10월 27일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작성·검수: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

주요 출처

60일이 지난 신청, 친부모가 아닌 보호자의 방문 신청, 주소지와 상관없는 방문 신청은 부모급여 도입 때(2023년 1월) 정부 안내를 따랐습니다. 129 전화의 메뉴 번호와 신청 서류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정부기관의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입니다. 공공혜택·복지제도·연금·환급과 신청 절차를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해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정부기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개인의 자격 판정이나 법률·세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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