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60세 이후 65세까지,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

60세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대상과 65세 전 신청방법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만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가입기간을 세어 보니 10년이 몇 달 모자란 분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한 번에 돌려받고 끝입니다.

한 줄 요약 · 60세가 지나도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합니다. 다만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60세 이후에도 같은 회사에 다녀도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한 달이라도 모자라면 매달 받는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60세 전후에 가장 먼저 볼 숫자는 예상 금액이 아니라 가입기간입니다. 8년 6개월, 9년, 9년 10개월처럼 아깝게 모자란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미 10년을 넘기신 분에게도 쓸 데가 있습니다. 몇 달 더 넣어 받는 연금을 올리는 쪽으로 쓰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는 셈을 해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30초 핵심정리

  • 60세가 지나도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해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 회사가 절반 내주지 않습니다
  • 2026년 보험료율은 9.5% — 기준이 되는 소득 × 9.5%
  • 60세부터 거꾸로 채워 주지 않습니다. 공단이 신청을 받아들인 날부터입니다
  • 65세까지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모자란 개월만 채우면 됩니다
  •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 연금을 이미 받고 계시면 안 됩니다
  • 60세가 되어 한 번에 돌려받으셨으면 안 됩니다
  • 내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1355에 전화해 물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 무엇인가요

말이 어렵습니다.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임의 · 내가 원해서
계속 · 60세가 지나도 끊지 않고
가입 · 국민연금에 들어 있는 것

즉 60세가 지나도 내가 원하면 보험료를 더 내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
누가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고 60세가 된 분
언제까지65세가 될 때까지 신청
왜① 10년(120개월)을 채우려고
② 이미 10년을 넘겼지만 연금을 더 받으려고
보험료기준이 되는 소득 × 9.5% (2026년)
누가 내나전액 본인
언제 내나그달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문의국민연금공단 1355
임의계속가입 65세까지 신청, 2026년 보험료율 9.5%,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을 정리한 요약 이미지

먼저 하실 일
내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 가입기간·수령나이·감액 기준까지
몇 개월이 모자란지 모르면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금액보다 개월 수가 먼저입니다.

10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국민연금에서 10년(120개월)은 선 하나를 긋는 숫자입니다.

가입기간받는 모양
10년 이상받는 나이가 되면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평생
10년 미만매달 받는 연금은 없고, 그동안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고 끝납니다

119개월과 120개월의 차이가 그만큼 큽니다. 한 달 차이로 「매달 평생」과 「한 번에 끝」이 갈립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태어난 해에 따라 다릅니다. 모두 65세부터가 아닙니다. 본인이 몇 살부터 받는지는 예상수령액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이 116개월, 118개월처럼 아깝게 모자란 분은 몇 달만 더 넣어 120개월을 채우는 쪽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미 10년을 넘겼다면

그때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받을 자격은 이미 있으니 금액을 올리는 쪽입니다.

다만 이쪽은 반드시 셈을 해 보셔야 합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60세가 넘었으면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안 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분
  • 이미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 60세가 되어 그동안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으신 분

신청 화면에서 걸리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공단 인터넷 신청 안내에는 위의 세 가지 말고도 이런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어떻게 되나
보험료가 전부 밀려 있다지금은 안 됩니다. 밀린 보험료를 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부 납부예외로 되어 있다
(소득이 없어 안 내도 되게 해 둔 상태)
안 됩니다
65세가 넘었다안 됩니다. 기한이 지났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그만둔 뒤 돌려받지 않은 상태인터넷으로는 안 됩니다. 1355나 지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밀린 보험료 쪽은 좋은 소식입니다. 「체납이 있으니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고 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됩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없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부나 선원처럼 특수직종에서 오래 일하신 분은 60세가 되기 전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1355에 본인 이력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과거에 못 낸 기간이 있다면
그쪽은 다른 제도로 채웁니다
2026 국민연금 추납 신청방법 — 119개월·보험료 계산·60회 분할납부 총정리
실직이나 경력단절로 과거에 못 낸 기간은 추납으로 채웁니다. 임의계속가입과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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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절반 내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60세 전에 회사에 다니시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이 실제 보험료의 절반이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다릅니다. 60세 이후에도 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일하고 계셔도,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내는 돈이 두 배가 됩니다. 회사와 반씩 낼 때 월급에서 10만 원이 빠지고 있었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바꾸면 본인이 20만 원을 냅니다. 같은 가입기간이 쌓이는데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두 배가 됩니다.

「계속 다니니까 전처럼 빠지겠지」 하고 신청하면 첫 달에 놀라십니다. 신청 전에 내 보험료가 얼마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공단 안내에도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 × 9.5% = 한 달 보험료
9.5%는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됩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한 달 보험료
200만 원19만 원
300만 원28만 5천 원
400만 원38만 원

위 표는 곱셈을 보여 드린 것입니다. 소득이 없으신 분은 금액이 훨씬 낮습니다. 표의 금액을 보고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 하고 접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 기준 소득이 얼마인지는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가 막히는 지점입니다.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소득 금액이 가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 신청 안내에도 「기준소득월액이 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1355 또는 지사로 문의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공단도 화면에 금액을 미리 적어 두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을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임의계속가입은 월 ○만 원」이라고 적힌 글이 많은데, 그 금액은 특정 유형에만 해당하거나 지난해 기준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 사업소득이 있는 분, 소득이 없는 분이 각각 다릅니다. 내 금액은 1355에서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번이면 내 숫자를 알려 줍니다. 뒤에 물어보실 말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60세부터 거꾸로 채워 주지 않습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63세에 신청하면 60세부터 63세까지 3년이 자동으로 가입기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는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단이 신청을 받아들인 날부터 쌓입니다.

미루면 채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기한은 65세입니다. 60세에 신청하면 최대 5년을 쓸 수 있지만, 64세에 신청하면 1년밖에 남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이 2년 모자란 분이 64세에 알아보시면 그때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60세 전후에 가입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65세까지 다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이지 「65세까지 반드시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18개월이라면 2개월만 더 넣어도 120개월이 됩니다. 목표를 채웠으면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5년을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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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시는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추납 · 과거에 못 낸 기간을 채우는 것
임의계속가입 · 앞으로 더 내는 것

추납임의계속가입
채우는 기간과거앞으로
쓰는 때과거에 못 낸 기간이 있을 때60세가 지났을 때
최대119개월65세가 될 때까지
나이 제한없음 (가입 중이면)65세까지

둘을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60세에 가입기간이 8년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소득이 없어 못 낸 기간도 있다면 길이 둘입니다. 과거는 추납으로, 60세 이후는 임의계속가입으로 각각 채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1355에 전화해 「추납할 수 있는 기간과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같이 알려 달라」고 하시면 한 번에 확인됩니다.

한 번에 돌려받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 채로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목돈이 생기니 솔깃합니다.

그런데 한 번 돌려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법에 제외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① 먼저 1355에 전화해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
② 120개월까지 몇 개월 모자란지 확인
③ 그 개월만큼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
④ 그 뒤에 한 번에 받을지, 채워서 매달 받을지 결정
돌려받고 나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시면

국민연금을 청구해 매달 받고 계신 분은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연금을 먼저 받다가 나중에 더 넣어 올리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청구하기 전에 가입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더 내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1년 더 하면 월 ○만 원 오른다」고 한 줄로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낸 돈만으로 정하지 않고 가입기간, 가입한 동안의 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넣어 계산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단에서 두 숫자를 나란히 받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받는 예상 연금액과, 임의계속가입을 ○개월 더 한 뒤의 예상 연금액을 둘 다 알려 주세요.」

두 숫자를 보시고, 총 보험료와 늘어나는 연금을 비교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이득인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이미 가입기간이 긴 분은 따져 보셔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19개월인 분과 25년인 분은 같은 돈을 넣어도 얻는 것이 다릅니다.

119개월인 분은 한 달만 더 넣어도 「매달 평생」으로 바뀝니다. 25년인 분은 금액이 조금 오르는 것입니다.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정하는 순서

이 순서로 확인하면 남이 좋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숫자를 보고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입기간 확인 · 지금까지 모두 몇 개월인가
  2. 모자란 개월 확인 · 120개월까지 몇 개월인가
  3. 한 달 보험료 확인 · 내 기준으로 얼마인가
  4. 총액 계산 · 모자란 개월 × 한 달 보험료
  5. 예상 연금액 비교 · 지금과 더 낸 뒤를 나란히
  6. 넣을 개월 결정 · 65세까지 남은 기간 안에서

앞의 세 가지는 1355에 한 번 전화하면 다 나옵니다. 네 번째는 곱셈 한 번이고, 다섯 번째도 같은 전화에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신청하는 길이 여럿 있습니다.

방법이런 분께
전화 1355가장 쉽습니다. 가입기간과 보험료를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서류를 직접 보며 상담하고 싶으신 분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인터넷이 익숙한 분
「내 곁에 국민연금」 앱휴대폰으로 하실 때
팩스 · 우편서류를 보내는 방식이 편하신 분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1355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입기간 확인부터 보험료 안내, 신청까지 전화 한 번으로 이어집니다.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1355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물어보시면 필요한 숫자가 다 나옵니다.

① 가입기간
「제가 60세가 넘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지금까지 모두 몇 개월인지 알고 싶습니다.」

② 모자란 개월
「연금을 매달 받으려면 120개월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개월을 더 넣어야 하나요.」

③ 내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제 기준소득월액과 한 달 보험료가 얼마가 되는지 알려 주세요.」

④ 추납까지 함께
「과거에 못 낸 기간도 있는지, 추납할 수 있는 기간과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같이 확인해 주세요.」

꼭 알아둘 점
① 60세가 넘었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② 60세부터 거꾸로 채워 주지 않습니다. 공단이 신청을 받아들인 날부터 쌓입니다.
③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회사에 계속 다녀도 절반을 내주지 않습니다.
④ 한 번에 돌려받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받기 전에 가입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⑤ 65세까지 다 낼 필요는 없습니다. 모자란 개월만 채우고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1355에 전화해 지금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확인했다
  • ☐ 120개월까지 몇 개월 모자란지 확인했다
  • ☐ 내 한 달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했다 — 인터넷 금액이 아니라 내 금액
  • ☐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 과거에 못 낸 기간(추납)도 있는지 함께 물어봤다
  • ☐ 지금 예상 연금액과 더 낸 뒤 예상 연금액을 둘 다 받아 봤다
  • ☐ 한 번에 돌려받는 쪽을 생각했다면 돌려받기 전에 위를 다 확인했다
  • ☐ 65세까지 몇 개월 남았는지 세어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60세가 넘었는데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나요?

네. 과거에 보험료를 낸 적이 있고 제외 대상이 아니면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해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미 10년을 넘기신 분도 연금액을 올리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내는 돈과 늘어나는 연금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Q. 보험료가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1355에 전화해 물어보셔야 합니다. 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소득 금액이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서, 공단도 「종별로 다르니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인터넷에 적힌 금액은 내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직장에 계속 다니면 회사가 절반 내주나요?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60세 전에 월급에서 10만 원이 빠지고 있었다면, 바꾼 뒤에는 본인이 20만 원을 냅니다.

Q. 63세에 신청하면 60세부터 3년이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공단이 신청을 받아들인 날부터 쌓입니다. 그 전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루면 채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Q. 65세까지 무조건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18개월이신 분은 2개월만 더 넣으면 120개월이 되고,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Q. 추납과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추납은 과거에 못 낸 기간을 채우고, 임의계속가입은 앞으로 더 내는 것입니다. 둘을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Q.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못 하나요?

지금은 안 되지만 밀린 보험료를 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1355에 밀린 금액부터 물어보십시오.

Q. 이미 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매달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제외 대상입니다. 연금을 청구하기 전에 가입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 가입기간부터 세어 보세요

60세가 되셨다면 예상 금액보다 가입기간이 먼저입니다. 10년에서 몇 달 모자라면 「매달 평생」과 「한 번에 끝」이 갈립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1355에 전화해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물어보십시오. 모자란 개월과 한 달 보험료까지 한 번에 알려 줍니다.

그 숫자를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65세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보여주세요
부모님이 60세 전후시라면 예상 금액만 보지 마시고 가입기간을 꼭 확인해 드리세요.

특히 이런 경우라면 확인할 값이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에 조금 모자란 경우
· 실직이나 경력단절이 길었던 경우
· 60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경우
· 한 번에 돌려받으려고 생각하고 계신 경우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6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냅니다
③ 한 번에 돌려받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 확인부터 모자란 개월, 한 달 보험료, 예상연금액 비교까지 결정 순서를 정리한 이미지

정보 확인

작성일 2026년 10월 21일 ·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작성·검수: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

주요 출처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은 바뀔 수 있고, 기준소득월액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 이 글에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1355에서 본인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가입자의 신청 가능 여부와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의 조회 결과에 따릅니다.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

「당당한 지원생활」 편집팀입니다. 공공혜택·복지제도·연금·환급과 신청 절차를 정부24·복지로·보건복지부 등 공식 자료로 확인해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정부기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개인의 자격 판정이나 법률·세무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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